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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호봉 발바닥젤리를받으시개 24.08.27 10:58 답글 신고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 통장만을 사용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추후 성실사업자나 거래내역 소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시더라도, 현금영수증은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매출 누락의경우 가산세 폭탄..ㅠㅠ 맞습니다 ㅠ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매출은..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이외의 증빙은
    그냥 건별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추후에 매출 금액이 많아질 경우나 담당조사관이 파악했을때
    매출 누락의 의심이 들면 사업자통장, 거래발생했던 통장, 가족(차명)계좌 모두 확인하고
    매출 누락으로 잡아냅니다..

    위 경우는 제가 담당했던 업체가 직접 겪은 일이예요 ㅠㅠ
    저 모르게 차명으로 입금 받고계셔서 조사관이 사촌들 통장까지 털었었어요;;;

    암튼 그렇습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4.08.27 10:59 답글 신고
    전문가
  • 레벨 이등병 개스공 24.08.27 15:3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면세사업자라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구요 대부분이 소매가 주를 이루고있습니다.계좌이체를 받고있는 통장은 사업자가 아니라서 현금매출을 이 통장에 의거해서 책정하면 될까요?!작년에는 현금 매출을 많이 안잡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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