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차량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량의 무게를 제한하는 규정은 '차량총중량 40톤 이하, 축하중 10톤 이하'가 전부이고, 그에 따르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량총중량에 최원축간거리(맨 앞바퀴와 맨 뒷바퀴 사이의 거리)의 제한이 없고, 축하중에 인접축간거리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교량에 과부하가 걸리고 파손되기 일쑤고요.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부실시공이 꼽히는데, 북단의 레미콘 공장을 오가는 레미콘트럭과 덤프트럭이 다리에 과부하를 준 것도 사고의 원인이죠. 무거운 차량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데 그 피로를 구조물이 이겨낼 수 없었죠. 하술하겠지만, 최원축거가 짧은 중차량이 도로와 교량의 노후화를 가속시켰고요.
3축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최원축거가 4.6m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총중량 30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뒤쪽의 2축(탠덤축)도 바짝 붙어 있어서 좁은 곳에 20톤의 무게가 집중되고요.
4축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최원축거가 6.1m 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총중량 40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원축거가 짧으니 축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좁은 곳에 축중량이 집중되고요.
1축+3축 형태인 레미콘트럭/덤프트럭은 뒤쪽의 3축(트라이뎀축)에 30톤의 무게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고요.
트랙터-트레일러. 딱봐도 위의 차량들과 다릅니다. 최원축거가 길고 5축이라서 무게가 앞뒤로 넓게 분산되죠. 6축이면 더 넓게 분산되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가 규제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원축거를 길게 하고 축을 많이 달면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해도 괜찮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면 무조건 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총중량과 최원축거의 관계를 묘사한 그림. 차량총중량이 같이도, 최원축거가 짧은 차량이 과부하를 줍니다. 80000lbs(파운드)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36.3톤입니다.
레미콘보단 인천에서 원목 상차한11톤차들이20톤넘게 적재후 단속시간피해 새벽 시간대에 동부간선도로 진입많이했죠
반대한 측은 운송사와 특장업체인 것으로 압니다
자동차 제작사 역시 틈새 시장인 가변축으로 차를 팔아 먹을 수 있으니 반대였을 것이고...
회전반경이 커지면 운전이 지금보다 어렵겠지만 용도에 맞는 차를 사용하면 될 일이니 문제는 안 되지만 느슨한 법규로 인해 운송시장 교란.비현실적인 운임.과적 등등 힘든 건 영세한 개인차주와 운전자입니다
없는 자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사고가 터져야 대책을 마련합니다.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배고파 못 살아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너무 비관적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왜 택배기사들이 파업을 하면 공감과 동정.응원을 하고 택배기사들 처우가 개선되면 택배비 인상이 당연함에이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버스.화물.덤프.택시가 파업을 하면 욕부터 하는지...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가 법과 제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차폭이 큰 도로조건이나
신도시처럼 계획된 도로조건이 아니라면
현실은 유지보수하거나 노후화 됐을 때 양화나 행주대교처럼 다시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적이 관행이란이유로 거의
합법처럼돼있는 대한민국에서
단속할법이 있음에도 장비가없단 이유로
손놓고있는데
일반사람들도 과적이라 그러면 반응없고
판스프링하면 개떼처럼달려들던
얼마전의 사태를보더라도
다부질없음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