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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truck&No=93864
유니버스 신형이였던거같은데... 버스에 트레일러 달고가는건 처음보네요.. 저건 풀카 개념으로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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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규상 13인미만 승합승용차량은 6인이상 탑승해야하지만
13이상 승합차량은 운전자 1인만 타도 버스전용차선을 주행가능합니다
그리고 피견인차량은 견인차량의 차종의따라 운행여부가 결정됩니다
유니버스는 대형 승합으로 운전자 1인만 탑승해도 버스전용차선을 주행할수 있습니다
견인시에도 대형 승합으로 분류되기때문에 하이패스를 제외하고는 일반 버스와 같이 주행 할수 있습니다
통행요금만 화물로 됩니다
카니발에 화물트레일러 달고 있어서 경찰철에 문의하고 답변 받은적있습니다
동호회 회비가 빵빵한 곳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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