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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애플민성 20.11.09 20:14 답글 신고
    저도 버스에 트레일러 끌고 가는건 첨보네요
  • 레벨 중사 3 실키드라이브 20.11.10 06:24 답글 신고
    저러면 버스전용은 못들어가나?
  • 레벨 중령 1 jpt 20.11.10 10:41 답글 신고
    주행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규상 13인미만 승합승용차량은 6인이상 탑승해야하지만

    13이상 승합차량은 운전자 1인만 타도 버스전용차선을 주행가능합니다

    그리고 피견인차량은 견인차량의 차종의따라 운행여부가 결정됩니다

    유니버스는 대형 승합으로 운전자 1인만 탑승해도 버스전용차선을 주행할수 있습니다

    견인시에도 대형 승합으로 분류되기때문에 하이패스를 제외하고는 일반 버스와 같이 주행 할수 있습니다
  • 레벨 소장 진햄스터티지 20.11.10 10:49 신고
    @jpt 피견인차량이 있을시에는 승합,승용도 화물차량으로 간주하는걸로 아는데요 저렇게 달고가면 버스전용 못들어갈텐데요 그리고 트레일러는 2020년 이전 승합넘버로 등록된 카라반말고는 대부분 80~99넘버의 화물 특수차로 등록되어서 1차로 못들어가는걸로 압니다
  • 레벨 중령 1 jpt 20.11.10 11:05 신고
    피견인차가 화물이어도 견인차가 승합이면 상관없습니다

    통행요금만 화물로 됩니다

    카니발에 화물트레일러 달고 있어서 경찰철에 문의하고 답변 받은적있습니다
  • 레벨 소장 진햄스터티지 20.11.11 07:01 신고
    @jpt 오호 좋은 정보 하나 알아갑니다ㅎㅎ 버스전용은 들어갈수 있네요ㅎㅎ
  • 레벨 상사 3 콩나물집 20.11.10 14:40 답글 신고
    가능합니다. 원견인차 기준으로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즉, 견인차량이 승합차량이거나 9인승 승용에 6인 이상탑승한 경우 피견인차 넘버 상관없이 트레일러 달고도 주행가능합니다. 약 보름전 경찰청에 질의하여 얻은 답변입니다.
  • 레벨 소장 드림스컴트루 20.11.10 13:31 답글 신고
    뒤에는 자전거싣고 앞에는 동호회원들 태우고.. 엄청난부자가있는가보네요 동호회에 ㅎ
  • 레벨 중령 3 지게발 20.11.11 09:02 답글 신고
    신형버스에 트레일러 제작 가격에...
    동호회 회비가 빵빵한 곳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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