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차주인데요 보통 부가세 신고 할때 기름 자료하고 차 고친거하고 핸드폰 부가세 이렇게 자료 제출하는데요 사업자 카드를 만들면 카드 쓴 만큼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던데 맞나요? 보통 신용카드로 담배 마트 가서 이것저것도 사고 할부도 하고 일시불도 하고 술 집 가서도 계산하고 이렇게 카드로 쓴 부가세는 다 환급돼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입차주이니까 해당 사항이 돼는거만 해당 돼는건지?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지입 차주인데요 보통 부가세 신고 할때 기름 자료하고 차 고친거하고 핸드폰 부가세 이렇게 자료 제출하는데요 사업자 카드를 만들면 카드 쓴 만큼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던데 맞나요? 보통 신용카드로 담배 마트 가서 이것저것도 사고 할부도 하고 일시불도 하고 술 집 가서도 계산하고 이렇게 카드로 쓴 부가세는 다 환급돼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입차주이니까 해당 사항이 돼는거만 해당 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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