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위 3 이제는말과할수있다 15.06.25 20:06 답글 신고
    급여가200인데 퇴직금이200인가요
    퇴직금은 세전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콩빠 15.06.25 20:09 답글 신고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ㅠㅠ
  • 레벨 중장 조신운전 15.06.25 20:07 답글 신고
    2011년 전까지는 50% 그 이후로는 100%고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충 봐도 천만원은 훌쩍 넘을거 같습니다만....
  • 레벨 원사 3 콩빠 15.06.25 20:10 답글 신고
    4대보험과도 연관이 잇을까요?
  • 레벨 일병 라보파워짱 15.06.25 20:41 신고
    @콩빠 법이 바뀌어서 4대보험과 상관없이 월급을주는 직장이라면 모두 퇴직금을합당하게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최근 네일샵을운영하는 형수께 들었어요
    직원이 퇴사할때 얘기없던 퇴직금을얘기해서 알아보고 설전끝에 결국 지급해주게됐어요 자세하게는 몰라도
    한번꼭 정확하게알아보셔요
  • 레벨 소장 아비터리콜 15.06.25 20:07 답글 신고
    5인이하는 퇴직금 안줘도 되지 않나요?
    법이 바꼈나 모르겟네요 예전엔 그랬는데
  • 레벨 원사 3 콩빠 15.06.25 20:10 답글 신고
    아...5인 이하는 그런가요...
  • 레벨 소령 1 핸젤과그랬떼 15.06.25 20:26 답글 신고
    줘야됩니다..법이 바뀌어서..
  • 레벨 소위 1 봉천동11공수 15.06.25 20:07 답글 신고
    퇴직금은 월급 내약만있으면 님께서 월 200이라고 가정하에 대충 1년에 200정도라서 8년이면 1600이라는 대충 계산하도 나오는데 200먹고 떨어지래요? ㅎㅎ 어이없네요 그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시간이좀 걸리지만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콩빠 15.06.25 20:11 답글 신고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레벨 원사 1 영창간야동스님 15.06.25 20:14 신고
    @콩빠 당연 상관있지요
  • 레벨 소령 1 핸젤과그랬떼 15.06.25 20:26 신고
    @콩빠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어도 퇴직금은 줘야합니다...
  • 레벨 소장 피로엔개부랄티 15.06.25 20:07 답글 신고
    1500정도는 받아야죠
  • 레벨 원사 3 콩빠 15.06.25 20:11 답글 신고
    제 생각도 그런데 그냥 당연히 200 주신다고 하니...
  • 레벨 소위 3 마산이프로 15.06.25 20:08 답글 신고
    200*8 하시면 최소 1600 입니다
    노동부신고하시면 됩ㄴ다
  • 레벨 대위 3 수박씨발라머글 15.06.25 20:08 답글 신고
    5인미만 사업장이 법적보호를 다 받지는 못하는거같아요 ....일단 노동부에 중재요청하고 법적인조치를 받으심이...
  • 레벨 중령 3 항공사고수사대 15.06.25 20:08 답글 신고
    퇴직금 계산하는법이 있는것 같던데요 최근 3개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대략 1년에 1개월 급여정도 되는것같습니다
  • 레벨 준장 장어먹고싶다 15.06.25 20:08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 방문하세요.
    받을건 받아야지요 그죠?
    급여가 2백이면 대충 따져도 1400입니다.
  • 레벨 중장 활기차 15.06.25 20:09 답글 신고
    대충 천만원은 훨씬 넘겠네요
  • 레벨 원사 3 흐스흐 15.06.25 20:09 답글 신고
    지인 경험에 비춰보면 일단 고용노동부 가셔서 상담 받으심이.. 젤 빠릅니다
  • 레벨 중위 2 천안거북이 15.06.25 20:10 답글 신고
    1년차 130
    2년차 140
    3년차 150
    4년 160
    5년 170
    6년 180
    7년 190
    8년 200 = 8년 (96개월) =

    이렇게 기준하고 받아야 될 금액은 1320만원 수준. 사기 퇴직금 받아야 되는것이 맞고요.
    법이 바뀌어 연금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연금식으로 나누어 받더라도 원금은 1320만원 수준이 맞습니다.
  • 레벨 원사 3 콩빠 15.06.25 20:12 답글 신고
    4대보험 가입일이 몇개월 전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게 걸리네요...
  • 레벨 중위 2 천안거북이 15.06.25 20:11 답글 신고
    사업장명을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콩빠 15.06.25 20:13 답글 신고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 레벨 대령 3 주님한놈더깝니다 15.06.25 20:13 답글 신고
    퇴직금은 퇴사하기직전 3개월치급여를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4대보험 즉 세후월급으로
    계산하는게아니라 세전월급으로
    계산후 거기서 퇴직금지급받을시에
    그에따른 세금만제한후 받습니다
  • 레벨 상사 2호봉 초짜유부남 15.06.25 21:17 답글 신고
    바뀌었습니다
  • 레벨 중위 1 KM엔지니어 15.06.25 21:45 답글 신고
    요즘 그렇게하는 기업 없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콩빠 15.06.25 20:16 답글 신고
    돈은 좀 잇는분이구요...지금 매장 보증금만 해도 2억 이네요...

    말씀하신 금액의 반만 주신다해도 그런가보다 하고 감사히 받겟지만 지금까지 해온일에 비해 너무 서운하네요

    다른 좋은 자리도 마다하고 의리 지킨다고 한곳에만 잇엇는데요...
  • 레벨 일병 백정3 15.06.25 20:14 답글 신고
    2010년이후로 아르바이트.직원이든 인원수와4대보험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해야함 8년이면 1600만원 달라궁하세요 안주시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레벨 하사 1 아침호수 15.06.25 20:17 답글 신고
    아직도 저런 업장이 있네ㅎ
  • 레벨 소령 1 핸젤과그랬떼 15.06.25 20:23 답글 신고
    법바뀌어서 11년전까진 월급의50프로 11년후론 월급의100프로 받을수있습니다..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어도 받습니다..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1달안에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 레벨 원사 2 이노무생퀴 15.06.25 20:30 답글 신고
    의료매장 운영하면서 퇴직금주는것 쉽지않겠지요/ 정확히따지자면 2000 이상 받아야하지만. 그 큰돈은 영세업자가 줄수있을까요.. 좋게좋게 타협점을 찾아야할듯싶네요. 200 은 적긴 적네요.
  • 레벨 대위 3 비누줍는ㅇrㅇi 15.06.25 20:32 답글 신고
    15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안줄시에 노동부에 진정 들어가면 조사 들어갑니다.. 길게는 1년 이상 걸릴수 있으나 임금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승소합니다 무료법률공단에서 알아서 재판해주니 필요 서류만 갖다주면 되구요... 적어도 1600이 기본이고.. 노동부 들어가면 연월차 휴가 이런거 다 따지고 들어갑니다.. 제대로 된 대웅를 받지 못했을땐 퇴직금이 +알파가 되구요...
  • 레벨 중사 2 자일자이 15.06.25 20:40 답글 신고
    법정퇴직금은
    1.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이면 발생
    (근로관계의 중단이 없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와는 무관)
    2.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흔히 알바라고 하는 단기계약직 등 근로의 형태도 무관
    (다만 매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이 대상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다면
    알바생도 퇴직금 대상)
    3.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정퇴직금이 시행된 시점은 2010년 12월 1일
    그러므로 퇴직금 산정할때는 입사일이 2010년 12월 1일인 것으로 계산되고 그 이전의 기간은 무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총 761일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 금액의 50%로 계산.

    5. 2013년 1월 1일부터 현 퇴직일까지만 100%로 계산되어 합산.
    6.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된 후 수령

    대충 내용은 이렇구요;; 해당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시고, 필요 서류 준비하셔야 할듯;;
  • 레벨 병장 얄리얄리얄라성 15.06.25 20:42 답글 신고
    노동부에 대표 고발하세여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차리지요
  • 레벨 중위 2 천안거북이 15.06.25 20:43 답글 신고
    근데 제가 다 조회를 해보고 결과를 쪽지를 보내드렸습니다만,

    사업주가 몰라서 그런건 아닌거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들어 4대보험을 가입시켜준것, 고용보험도 최근에 들어준점은
    여태 1인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었네요.

    세금은 잘 납부했지만 종업원수가 현재와 다른점 또한..아무튼
    본 시점에 퇴직금은 잘 받을수 있고요,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원할지급이나, 없다거나 라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사인을 해준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법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레벨 원사 3 콩빠 15.06.25 21:23 답글 신고
    에고 도움 감사드립니다

    에초부터 근로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 레벨 상사 1 ZIP4 15.06.25 20:52 답글 신고
    노동청가보세요 정확합니다^^...
  • 레벨 상사 2호봉 초짜유부남 15.06.25 21:19 답글 신고
    제 경험 말씀드리자면요..

    저도 3년일하고 650 퇴직금 지급명령때렸는데 150주고 말더라고요.
    그당시 회사부도직전.. 그래서..노동부가고 별지랄다했는데
    업주가 배째라고나오면요..?
    노동부에서도 지들할건 여기까지라고
    민사로 넘어가야된다하더라고요..
    저는그때 이직한상태라 시간도없고..
    결국 못받았습니다 ;;;ㅜㅜㅜ
  • 레벨 중위 1 힘찬박동그거슨열정 15.06.25 22:09 답글 신고
    정리해 드릴께요
    1. 4대 보험 및 근로계약서 등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질적 근로관계에 있고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01.부터 2012.12.31.까지는 퇴직금 발생의 50%를 적용받으며 2013.01.01.부터는 퇴직금 발생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므로 3인 이하의 사업장이고 8년을 근무하셨다면 2012.12.01. 이전의 퇴직금은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근로자가 받은거 모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년일경우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근로일수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4. 혼자 운영하였던 지지리 궁상 떨며 일을 안했던 퇴직금은 법정 하한선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수준은 받을 수 있습니다.
    5. 당사자간의 합의가 안되서어 지급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노동청이 알아서 달달 볶아서 받게 해주던지 형사처벌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 레벨 중위 1 힘찬박동그거슨열정 15.06.25 22:10 답글 신고
    노동청 가도 사업주가 배째라 하면 형사처벌 하고 민사로 넘어가는데 민사의 경우 시일이 오래 결리며 사업주 명의로 돈 한푼 없으면 받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 레벨 원사 3 콩빠 15.06.25 22:4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2012.12.01 이전이 문제군요...

    내일 노동청에 가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콩빠 15.06.25 22:42 답글 신고
    댓글 도음주신 모든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로 감정상하는일 없도록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령 1 수리닷 15.06.27 19:30 답글 신고
    걍..노동청에 신고..
    그럼..사업주와 화의하는 자리 만들어서 좋게 하라고 합니다.

    법은..늘..우리와 가까이 있는게 아닙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