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헌법은 모든 법에 우선하는 것인데 헌법이 규정한 불의를 국립묘지에 묻어 두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 돼 있습니다. 4.19는 이승만에 항거한 것으로 이승만은 불의라고 헌법이 박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승만이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승만을 옹호하는 단체에서 파묘해서 이장해 가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승만 옹호단체에서 물고빨고 하기 편한 장소로 이장해서 현충원을 정화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역사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기왕이면 다카키 마사오 무덤도 파묘해서 구미나 대구로 옮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친일파와 독재부역자들의 무덤도 다 파묘해서 후손들이 알아서 옮기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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