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민청원처럼 적정인원 이상이 유무죄 판단하도록 법안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친분 있으면 무죄 없으면 유죄!
일례로 대다수가 다스는 이명박 소유로 아는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을 살았잖아요? 대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했던거죠
국회의 국민청원처럼 적정인원 이상이 유무죄 판단하도록 법안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친분 있으면 무죄 없으면 유죄!
일례로 대다수가 다스는 이명박 소유로 아는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을 살았잖아요? 대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했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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