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를 아십니까 ?
그윽 피맺힌 절규에 귀를 기울여봅시다.
사법이 과연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생가하게 합니다.
다음은 오늘 황운하전총경의 글입니다.
1심 법원이 무슨 이유로 오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법원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검찰의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잘못 판결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너무 억울해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검찰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법원이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믿고싶지는 않지만 법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릇된 선입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울산경찰청 경찰관들이라면, 아니 경찰출입기자라면 누구나 매우 황당해할만한 법원의 오판을 몇가지만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1.이른 바 "하명수사" 가 사실처럼 인정된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울산청 수사라인에 있던 저를 포함 어느 누구도 경찰청 본청에서 울산청에 하달된 첩보가 애초 청와대에서 경찰청 본청으로 이첩된 첩보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즉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은 직접적이든 암묵적이든 어떠한 의사연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이럴진대 어떻게 하명수사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이 어떻게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법원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큽니다.
2.법원은 울산경찰청이 경찰청 본청에 통상적으로 보고하는 수사진행사항 보고를 전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오판했습니다. 황당한 판결입니다. 업무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경찰관들이라면 몹시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상급기관인 경찰청 본청에 통상적인 보고를 했을 뿐입니다. 그 보고에 울산경찰청장인 저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의 거짓말을 법원이 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결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3.김기현 형제들의 30억 비리관련 내용을 제가 모 참모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명확한데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검찰이 꾸며놓은 거짓말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명확한데도 법원이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기가 막히게 억울합니다.
4.1심법원은 자신들의 오판이 어떻게 한 사람과 그 주변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파괴하는지 깊이있게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의 이름을 빌린 엄청난 죄악입니다.
5.항소심이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1심때부터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변호사 비용이 지출됐지만 또 얼마의 시간과 비용이 허비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득합니다.
6.하지만 하늘이 시련과 역경을 주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 이겨내겠습니다. 결코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약해지면 악의 세력인 검찰이 악마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이 이겼다고 축배를 들겠지요. 마치 12.12 군사반란에서 악의 무리들이 축배를 들었던 것처럼....
조중동이 꾸짖으니
김건희가 사라졌더라..
그래도
2번 찍을 개돼지들 천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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