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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30 (목) 17:2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983022
관련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며
하두 말들이 많아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44조에 명시 했습니다.
요령
1. 열람요청
2. 거부시 경찰 출동하여 거부사실 통고
3. 경찰신고 기준으로 인터넷진흥원에 신고(과태료3천만원)
tip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노출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꼭 필요한건 아니고 포스트잇 등 가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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