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꾼, 투자사기 이런 놈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어려운가?
보이스피싱, 사기꾼, 투자사기 이런 놈들 정신감정은 검찰, 경찰이 선고, 의뢰할수 없는가?
보이스피싱, 사기꾼, 투자사기 등의 형량이 5년 6년 10년 이정도인 판결이 많이 보이는데
적용되는 죄목을 보니까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당수가 이런 이유로 형량을 준다.
그런데, 아예 어떤 회사, 조직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타겟을 노린다. 가족, 인연, 의지할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물색한 후,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사기를 친다.
보이스피싱, 사기꾼, 투자사기에 저 죄명을 다 적용하고, +a 범죄단체조직죄(가담죄)도 추가 적용하면 안되나?
보이스피싱, 사기꾼, 투자사기범에게 정신감정은 검찰, 경찰이 선고, 의뢰할수 없는가?
가벼운 형량 줘봤자 나와서 또다른 사기, 보이스피싱, 조폭, 깡패, 절도, 살인 등을 저지르는 확률은 언제, 몇명, 몇퍼센트나 되는지, 검찰, 경찰이 제대로 데이터 통계는 내 봤는지 의문이다.
없다면 범죄자의 재범 삼범 반복률에 대한 통계, 죄명은 뭐고, 출소, 출감 후 얼마만에 하는지 좀 조사, 통계 좀 내보자. 경찰, 검찰. 일 좀 하자.
최저임금 노동으로 인형 눈알을 붙이든 마늘을 까든 봉투를 붙이든 벌어서
수감시설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제하고
피해금액을 이자쳐서 다 보상하면 나올수 있는걸로 바꿔야함.
숨겨놓은 비자금을 갖고오든 사기친거 숨겨놓은거 빌려오든 가져와서 메꾸는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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