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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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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깜짝야개시캬 23.11.13 11:33 답글 신고
    거의 모든 아파트들 실상인데 캐낸것도 대단하긴하네요
  • 레벨 소장 얼음바다 23.11.13 12:07 답글 신고
    참 그놈의 동 대표가 뭐라고....
  • 레벨 중사 2 빅K 23.11.13 12:36 답글 신고
    형사법상 본인의 자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외의 증거나 증인이 잇어야합니다.

    자백의 보강법칙이라 함은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자백의 보강법칙은 헌법상 천명된 원칙(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 ; "~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구현되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출처] 자백의 보강법칙(형사소송법)|작성자 큰나무7
  • 레벨 대위 3 윤깡석패렬 23.11.13 13:01 답글 신고
    한편으로는 좀 그러네요.
    솔직히 대한민국 모든아파트들 동대표임원들하면 업체들한테 뒷돈받는거 당연한거처럼 자리잡아서.. 안 받으면 오히려 이상한취급ㅋㅋ

    단지가 클수록 리베이트금액도 장난아니라서 차도 바꾸고 집에 현금 쌓아둔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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