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전에 총대금 2억정도 되는 돈에서 지지부진 고의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건에 대해서
대금지급소송은 이미 한참전에 100% 원고승 판결받았었고요,(제 회사가 원고입니다.)
재산명시신청도 이삼개월전 진행해서 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재산조회신청 후 압류순으로 갈 것인데요,
아직 채무불이행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무불이행등록을 먼저하는 것이 좋을지 재산조회 및 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지요?
또는 동시에 진행해도 상관없을지 여쭈어 봅니다.
그 외 참고할 댓글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채권압류랑 전부명령 진행하시면 될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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