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정을 감시해야 될 시민감사관이 시설 안전점검에 치우쳐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주시가 공개한 ‘2022년 시민감사관 활동내역’에 의하면 총 20회 활동 가운데 8건(40%)이 시정감시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시설 안전점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안전점검 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 어린이집, 유원시설, 장애인시설, 야영장, 노인복지 시설 등이었다.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의 주요목적은 시정감시 기능 강화다. 또한 해당 조례 제3조(역할)에 시설 안전점검 등이 적시돼 있지 않아 해당 행위가 적법 했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전 경주시 공무원 A씨는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시정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시정감시가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경주시 공무원 B씨는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3조제3호에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며 시정감시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시설 안전점검은 감사관의 활동 영역이 아니며 조례에 해당 활동에 대한 적시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경주시 시민감사관 C씨는 “시설 안전점검 등은 시민감사관이 활동해야 될 영역이 아니다”며 “감리회사에서 해야 될 안전점검을 감사관이 하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대구시 공무원 D씨는 조례에 적시돼 있지 않은 시설 안전점검 활동과 관련 “안전사고 위험 있는 것을 시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가능한데 안전점검을 위해 들어갈 권한도 점검할 권한도 없을 거 같다.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주시 청렴감사관실 관계자는 시설 안전점검이 시정감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민감사관이 안전점검을 같이 나가면 투명해지지 않겠나 안정성이 높아진다. 감시기능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다”며 “시정감시가 맞다”고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 시설 안전점검은 감사관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아닌 거 같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설 안전점검 활동을 전면 중단하거나 횟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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