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보배드림에 올라왔었던 sns에 배우자가 사진을 올리는거에 대한 불만(?)에 대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었는데요
방송 내용을 보니 당사자 배우자의 고민이 지속적인 성형과 sns에 올린 사진이 현실의 모습과 괴리감이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댓글로 방송 내용에 대한걸 드라이하게 8글자로 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가 들어왔었거든요
직장 동료랑 술 한잔 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우편함을 확인해보니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으로 우편이 와 있더라구요
이정도 댓글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다는걸 객관적으로 인지하였을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무고로 역으로 고소할 수 있을런지요
요새 모욕죄로 장사하는 곳이 많다는 소릴 들었던터라 일벌백계하는 케이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모욕적이엇다 느끼면 고소인입장에서도 무고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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