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입니다.
주차되어있는 직원의 차량을
무면허에 음주에 무보험 차량이 박아서 견적이 900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30대 중반 피해차량은 작년 말 뽑은 k5, 5천km 정도 탄 k5입니다)
직원쪽 보험사에서는 수리기간의 렌터카 제공도 안되고 교통비 또한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기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합의도 가해자와 직접해야 한다고합니다.
1년된 차량의 900만원 사고에 대해 감가보상도 없고 해서
직원이 답답해하고 팀장인 저도 뭐 아는게 없는 상태라
이렇게 보배 형님들에게 문의드립니다.
질문1. 직원쪽 보험사측에 확인, 요청할게 있을까요?
질문 2. 가해자의 합의 요청에 어찌 대응하면 좋을까요~?
눈이 많이 오는데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해줄게 없다고 해요
다한다음 가해자한테 구상권청구하면 쉽게 끝나요
렌트카.교통비 지원도 없고 합의도 직접 하라는거보니 종합보험 아닌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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