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이재명에 투표 조건, 대순진리회 자금 지원…재선 때 최소 4억 전달"
이태준 입력 2022. 11. 21. 16:07 수정 2022. 11.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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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선거자금 댄 사실 있어…전달된 금액만 최소 4억" "수표로 전달된 금액 포함하면…추가로 1억원~2억원 가량 더해야 할 것" "4000만원은 강한구 전 성남시 의원에게 전달"…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 도운 인물 "황무성 임명권은 이재명에게 있어…정진상, 유동규와 논의 후 이재명에 보고"
구속된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데일리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출석한 첫 재판에서 "2014년 지방선거 전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투표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대순진리회에 자금을 지급한 것 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이모 씨라는 분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에 선거 자금을 댄 사실이 있다"며 "김만배 씨로부터 전달받은 1억 8000만원 중 일부를 대순진리회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인지 소설가인지 검새들 따까리인지
구분이 모호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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