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억 조금 안되는 대금이었는데 시간을 질질끌며 약올리듯 조금씩 입금하다가,
남은 금액은 더 이상 스스로 지급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서
소를 제기하고 사진과 같이 법원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이름으로 되어있는 토지와 건물이 있지만 이미 모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을 잡아놓은 상태구요.
(그 부동산은 제가 당장 압류 처분등 신청하기엔 좀 곤란한 것이, 모 금융기관이 우리회사에 일정금액을
직불하면서 건물주와의 채권채무가 더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조건으로 내걸어서 울며겨자먹기로
그 문서를 교부해주었기에, 우리쪽이 압류 처분등을 신청한 것으로 인해 모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지장이
생길 경우, 소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손해만큼만 배상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손배액 산정이라는게 의외의 숫자가 튀어나올 수 있기에 일단은 조심하려 합니다.)
그 외 자기명의의 동산과 부동산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별다른 재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명의라던가 거래시 계좌도 소송 전후즈음 명의를 바꾼것 같고,
소송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간 그자의 언행으로 봤을 때, 그냥 돈 줄 생각이 없고 남에게 줄 돈 다 안주고 떼먹는게 처음이 아닌
사람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다 주지 않는 이유같은건 없고 그냥 안주는거죠.
큰 돈을 떼먹고 다닌 것 같진 않고, 당한 사람들이 소액이다 보니 지금까지는 그냥 어물쩡 넘긴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사람이 이미 신용불량자라고 해도 별로 놀랍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전 우리회사에 대한 마지막 입금도 배우자 명의로 했더군요.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그 시간만 넘기려 주둥이 털고, 지킬 생각도 없는 지급일 약속으로 지치고 짜증나게
하는게 괘씸했는데 종국에는 전화차단까지 하기에, 작심하고 돈을 받건 못받건 소송했고 원고승 판결 받았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지 그간 살아오며 대강 이런 저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런 경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해 본 적은 없기도 하고
유게에 워낙 다방면에 출중한 분들이 많으시고 생각지 못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 곳이라서
조언을 구해보려 글 올립니다.
어차피 당장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돈을 못받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이 자기이름으로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돈을 완불하지 않는 이상
평생 불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판결문 받은 이후에 지급을 독촉하거나, 채무불이행 및 신용불량 등록 등
일련의 과정과 유의점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결문에서 지방법원 및 원고, 피고, 판사 이름은 지웠으며
사건번호와 선고일 및 소송금액과 판사직인도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지웠습니다.)
당장은 마눌이름으로 재산 돌린게 있으면 사해소송 거시고 바로 그재산 가압류 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 후 감치명령
메이저은행 계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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