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로 외의 곳 말고도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다. 또 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과 같이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등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그래 그러면 4차선 이상 무단 황단 사고는 100% 보행자 책임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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