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하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가 사는.아파트는 6개동 으로 크지않고
매우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소를 9시부터19시까지
애들 운동장겸 공터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아파트측에서 만든 사항이고 벽에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에 노란동그라미 표시가 주차장 겸 운동장입니다.
6시20분쯤 아이들이 퀵보드 타고싶다하여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나갔다합니다. 40분에 차한대 들어와서 구석으로
주차하고 애들노는데 미안하다했답니다.
와이프는 아니라고 주차한곳에 최대한 안가도록 케어하겠다
했답니다. 50분에 사진속 빨간동그라미 차가 들어와서
보란듯이 가운데 주차했답니다. 애들다치거나 차 부딪칠수있
다고 얘기했는데 50대 남자가 이시간에 집구석도안가고
뭐라뭐라해서 와이프가 무슨말이냐고 서로 언성 높이며
했답니다. 그러던중 주차 하고 50대 여자가 내리더니
애들보는 앞에서 쌍욕하고 니년이 저년이 했다네요
애들은 구석에서 울고있었답니다.
제 직업.특성상 자주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생겼어도.와이프 옆에 있어주질 못했네요
와이프는 괜히 나가서 이런일생겼다고 자책하고하네요.
그냥 아무말않고 집에 올라올껄 그랬다면서..
내일 아침에 집에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방법은없네요.
애들은 구석에서 얼음되어서 무서워서 울고있었고,
와이프한테 쌍으로 쌍욕했다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낼 주차장으로 불러내서 보는앞에서
골프채로 차유리문 아작 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차만수리해주면되나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핸드폰으로 적는거라 뒤죽박죽이어도
이해부탁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사모님에게 아무말씀하지 마시고 살포시 안아주세요
그런데 삼자인 제가봤을땐
주차장이 먼져지 놀이터가 먼저는 아닌거같습니다
아 당연 욕한것은 잘못입니다
누가봐도 저긴 주차장입니다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라
맘상하실수 있지만
누가봐도 주차장입니다
욕 그건 허연차주분이 잘못하셨네요
누가봐도 주차장이라니..... 그럼 저기 안대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안댑니까??
생각을 안해보셨는지요
다른아파트 합의내용까지 다알구
계신가봐요
글을 잘 읽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요
삼자인 제가 봤을땐 이라고썼죠??
그리고 저게 주차장으로 보이지
아닌가요???
님눈엔 운동장같이 보여요???
딱봐도 주차장이고만
그냥 아내분 잘 달래주세요 담에 또그러면 아주 혼꾸녕을 내버린다고 잘못한거 없으시다고 얘기해주시구요
같이 나가서 시간 보내세요
쌍욕한사람은 애들앞에서 했으면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동영상,음성녹취 같은건 없을테니.. 아이들 증언,와이프 증언, 그외 목격자 증언이 있으면 고소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증언은 소견서,진술서 형태로 고소장과 같이제출하시면 되고, 혹시 부족하면 자료 보충을위해 경찰서로 소환될겁니다. 그럼 참고인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골프채로 재물손괴같은 사적보복은 그다지 좋은방법은 아닌거같네요. 사건이 있고나서 시간이 많이 지난후이기때문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보여요. 잘 해결하시되 아이들하고 노는곳은 바꾸시고 아파트에도 건의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화나는감정 누르고 멀리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끔한 말씀도 감사합니다.
내일 어린이날이잖아요
가까운곳에 가족과 같이 나가서 바람도 쐬고
맛난거 먹고 좋은구경 많이 해주는게
아이들한테는 더좋을거에요 ㅎㅎ
모욕죄로신고가능하고
그외는어쩔수가없네요
주먹으로 패든 싸다구를 때리든
CCTV 없는데서 몇대 줘패고
경찰오면 쌍방이라고 해
그럼 서로 합의하거나 서로 벌금 200 안쪽인데
차는 뭐더러 부수냐 사람이 잘못 한건데
외부인은 모를수 있으니 저기에 큼직하게 써붙이든 펜스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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