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박상학·정오 형제, 1심 벌금형 집유
https://news.v.daum.net/v/20220308134718741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각 벌금형은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에는 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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