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절도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말한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해 2인 이상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절도죄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모든 절도죄는 미수범까지 처벌합니다. 또한 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판결할 수 있습니다.
초딩 3학년 2인조 절도범..특수절도 해당
최소 8회 이상의 상습절도로 가중처벌
그러나..촉법소년..(정정) 만9세로 범법소년임..형사처벌 없음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길
영상보니 600 충분히 나올 법두 한데유?
600이 될지 안될지는 경찰 조사 결과 나올때까지 중립!
2~3 일에 한번씩 3개월이면 30회두 넘겠는데..
보상해줘야하는거도 맞아보이네요
왜 보배에 이사건이 문제가 된건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