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흐름 ]
1. 무인문방구 매니져가 수상한 학생 발견
2. CCTV 확인
1) 8차례 절도행위 확보
3. 문방구 사장 초등학교 앞 범인 잡으러 감
4. 범인(초딩A) 잡아서 문방구 사무실로 데려옴
1) 보호자, 경찰 동행없이 초딩A 심문
2) 초딩A 30여차례 절도 실토
3) 초딩A 에게 초딩B 연락처 확보 및 자백서 받음
4) 초딩B 전화.. 절도 진술 녹음.
5. 초딩 A, B 부모에게 연락
6. 초딩 A 부모 만남
1) 초딩 A 부모 사무장 명함 줌
2) 초딩 A 부모 왈 : 딸 용서 안함. 학교, 경찰서 연락 했음.
3) 사장 왈 : 피해금액만 보상해 달라.
4) 만남 이후 연락 두절
7. 초딩 B 부모 만남
1) 초딩 B 부모 초딩 B와 함께 옴
2) 초딩 B 부모 왈 : 내딸 피해자. 초딩 A가 시킴. 훔친 물건 다 초딩 A 줌
3) 사장 왈 : 그건 당사자끼리 해결하삼. 난 피해금액만 보상해 줘.
8. 초딩 A, B 부모 합의 결과 사장 제시 금액 줄 수 없다 통보
1) 초딩 B 부모 왈 : 피해금액이 너무 큼. 절반으로 깍아줘.
9. 사장 합의 포기.. 도난보험금으로 사건 종결 시도
1) 보험사 왈 : 피의자 정보 내놔
2) 사장 학교에 연락
3) 담임 왈 : 첨 듣는 얘기야
4) 경찰 확인 : 해당 사건 접수 안됨.
5) 교감 등장 : 내가 중재 해 볼께. 점 더 기다려
6) 교감 연락 두절.
7) 길에서 교감 우연히 만남.
8) 교감 왈 : 애들 부모한테 얘기했음. 연락 안갔어??? 그냥 사장이 양보해서 합의봐
9) 부모에게 다시 연락. 부모 왈 : 50% 에 합의 보자
10) 사장 왈 : ㅇㅋ! 50% 합의 할께
11) 다시 연락 두절
12) 다시 연락하니.. 30%로 합의 하자. 아님 안줘
10. 다시 도난 보험금 시도
1) 도난보험 보상신청 하려면 경찰에서 발급해준 피해사실확인원 필요해
2) 경찰 접수
3) 경찰 왈 : 촉법소년..(정정) 만9세로 범법소년임형사 처벌 불가. 실효성 없어. 조사 안 할래
11. 국민청원 올림
12. 보배 국민청원 동의 요청 글 올림 (당일가입, 요청)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495502
1) 보배 형들 분노
2) 아카님 등장
('' 여기까지.. 사장님 첫번째 글을 근거로 사건 정리
13. 언론 기사화 됨
14. 기사화 후 초딩 A, B 부모 각각 200만원 계좌이체
15. 사장 돈 다시 돌려줌.
15. 아카님 글 게시 : 보배를 이용하지 맙시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496673
1) 당신 점포 15개 운영. 관리 매니저두 있네. 폐업 맞어?
2) 팩트체크해보니 당신 말 의심스러운거 많어. 못 믿겠어. 합의를 위해 여론작업 지나쳐.
3) 사무장 명함은 개인연락처 주려고 준거야. 현재 명함에는 개인 연락처 없어
4) 초딩 A,B 부모가 돈 줬어
5) 애들 학교에서 처벌한데
6) 어린학생들한테 어른으로써 기회주자
16. 사장님 두번째 글 게시 : 보배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496814
1) 정신없고, 불안해서 자료 못 보냈어
2) 점포 8개야..(아카님 재확인 결과 15개 맞음)
3) 피해추산 600맞어. (근거자료 : 알수없음..애들 진술 토대로 산출 함)
4) 초딩 A, B 부모 각 200만원 합의 동의 했어. 근데 다시 100으로 줄여달래. 그래서 합의 불발된거야
5) 기사화 이후 부모가 합의하자고 연락 옴.
6) 난 합의 거부. 민사소송 할 꺼야.
7) 사무장 명함을 준 이유 : 도난보험 보상신청하면 구상권 청구 할테니 그거 때문에 도움주려구 준거야
8) 학교에서 아이들 처벌하겠다는 거 들은 적 없어
9) 갑자기 돈이 입금.
10) 제대로된 사과없이 니들 맘대로 돈 꽂아? 내가 거지냐!!! 필요없어 가져가!! 다시 돌려줌
[ 확실히 드러난 팩트 ]
1. 초딩 A, B 상습 절도범 (최소 8회 이상 절도)
2. 초딩 A, B 촉법소년..(정정) 만9세로 범법소년임.. 절도죄 형사 처벌 안 받음
3. 사장 점포 15개
4. 범죄입증자료 : CCTV 영상 8개
5. 기사화 이후 초딩 A, B 부모 합의금 200씩 보냄. 사장 다시 돌려줌
[ 논란이되고 있는 사안 ]
1. 피해금액 너무 과장 됐다. 600은 말도 안된다.
2. 합의금을 더 받기위해 과장된 글을 작성해서 여론 몰이 했다.
1) 소상공인두 아니면서.. 매장 15개나 되면서 폐업한다고 감성팔이?
2) 합의금 더 받으려고 보배를 이용하냐?
3. 보호자도 없이 애들 심문하는게 말이 되니?
고작 5살 아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한쪽 주장을 듣고 한 가정 파탄시킨 보배가 초딩이 상습 절도를 했는데 무슨 기회를 주니 마니 왜이리 관대합니까?
아니 따지고 보면 두 가정 다 파탄났죠.. 처음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만 했으면 끝났을 일인데 아직까지도 재판 중이라지요?
문방구 사장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리 2차 가해를 하십니까?
금액이 과장되었다? 그걸 입증하실 분 있어요? 본인들 어릴적 문방구 몇백원 몇천원짜리 사던 시절 떠올리거나 인터넷 검색해보신 분들이지 실제 비슷한 문구점 가서 가격 체크하신 분 있어요?
물론 최고 존엄 커뮤니티 보배를 얕보고 대충 대응한 게 괘씸하다면 괘씸한 거지만 그게 이렇게 집단린치당할 정도인가요?
저 사람이 뭐 대신 해결해달라고 했나요? 본인이 해볼 거 다 해보고 안되니까 조언 받고 화력 받으러 온거죠
그리고 이용했다.. 그 기준이 뭔데요? 그럼 다 어떤 이유에서든 커뮤니티 이용하러 오지 뭐 김보배 씨 밥먹여줄려고 들어왔어요?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그런 당일가입 이용자들 때문에 보배가 유명해진 거지 그거 아니었음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중고차 사이트 커뮤니티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사람
입안이 검사집안 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절도 물건을 보상해줄때 판매가로 책정하나요?
아님 구입가로 책정하나요?
애들이 훔쳐간거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거니 구입가로 보상이 맞지 않나요?
판매가로 보상을 해주면 애들이 사간걸로 되는거니까.....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였거든요
그렇다면 절도물건 원상회복만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세금도 년말에 재고 있는거 판매된걸로 책정하고 못팔면 나중에 환불해주던데요?
판매가로 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판매가로 가입하잖아요...
걸렸는데 매입가로하던데 ...
그리고 저 어렸을때 시장에서 밥배달하다가 오봉엎어서 진열되있는 아동복들 물어준적있는데 매입가로 해주던데..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CCTV에 자신의 절도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해 사죄하고 커피 값을 지불했습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L4KDSF6L9IDY
판매가로 보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매가로 주기 싫다면 물건으로 갖다놔야겠죠.
공공의적 영화보시면 설경구가 얼굴 상처난상태에서 슈퍼에서 산 얼음물로 냉찜질하고 녹아서 다시 얼은걸로 바꿔갈라고 하니 슈퍼주인이 전기세며 뭐뭐하며 안된다고 못 박았죠.
저것도 자기 상품 봐주러 오는사람의 쾌적함을위해 온풍기도 틀고 전등 전기세며 가게 임대료 및 매니저 월급까지 수익을 위해서 진열된 상품들 입니다. 공장에서 훔쳐갔다면 공장도가가 맞을수 있겠지만 판매를위해서 임미 진열된 상품에 손을 댄 거니까요
물론 객관적인 자료는 필수
택시요금 안내고 튀었다가 잡히면 택시비 나온거 기준으로 보상하지,
누가 기름값, 차량 감가상각, 기사 인건비 등등 원가 계산해서 주냐고....
업계 관례상..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파손하면 '원가배상'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훔치면 '매가배상' 입니다
기회로스 (판매해서 이득을 볼수있는 기회를 상실함) 는 매장이 손해본것이므로!!
물론 이 모든것들은 피해자/피의자 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죠
상품판매가격은 상품매입원가+매장운용비(세금+마진+월세+인건비+전기및 기타비용)등이 포함됐기 때문이죠
https://www.news1.kr/articles/?4546902&netizen
어떤것이 진실인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일이 소음없이 진실되게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보배 이용한거 맞구만
뭔가 이상했음
애들 데리고 문구점 가본 사람이라면
다 알거임
문구점 에 고가보다는 대부분 몇백원~몇천원짜리 들인데 600만원?
판가 600만원...
회당 20만원꼴로
훔친건데
장바구니를 쓰르것도 아니구
꼬맹이들 책가방으로
가능할까요?
문구점에 고가의 상품이 있는것도 아닐테고
마트가서 20만원어치 장만봐도 카트 넘치는데
문구점에서 30건 600만원어치를 훔친다고?
이해하기 쉽게 잘 하셨네요.
피해액 이해불가 0하나 빠져야할듯
부모간 합의보고 애들은 눈물나게 혼좀내고 끝내면 될것을 에휴
아카님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줄거 주고 받을거 받음 될 사건
문구점 사장님은 보배 이용하신거 맞습니다.
보배에서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입니다.
돈도 많으신 분이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으시진 않으실꺼고
가해자 부모와 합의하는 과정도 당하는 입장에서 매우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배째라고 나온거 배째버리고 싶겠죠.
그래도 공론화 이슈화 했으니 저짝 가해자 부모들안테 사과하라하고 적당선에서 배상 받으시는게
본인 스트레스 덜 받는 방향 같네요.
그런 소리 할거면 피해 보상을 대신 다 해주던가...
처음부터 합의금 600(또는 그 이상)하였으면 이해와 진행이 쉬웠겠어요~^^
아이들이 훔친 물건의 금액이 600이라고 하는 바람에 진실공방이~ 요 부분은 피해자가 또 정확히 해줘야하는 부분이기에..
고작 5살 아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한쪽 주장을 듣고 한 가정 파탄시킨 보배가 초딩이 상습 절도를 했는데 무슨 기회를 주니 마니 왜이리 관대합니까?
아니 따지고 보면 두 가정 다 파탄났죠.. 처음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만 했으면 끝났을 일인데 아직까지도 재판 중이라지요?
문방구 사장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리 2차 가해를 하십니까?
금액이 과장되었다? 그걸 입증하실 분 있어요? 본인들 어릴적 문방구 몇백원 몇천원짜리 사던 시절 떠올리거나 인터넷 검색해보신 분들이지 실제 비슷한 문구점 가서 가격 체크하신 분 있어요?
물론 최고 존엄 커뮤니티 보배를 얕보고 대충 대응한 게 괘씸하다면 괘씸한 거지만 그게 이렇게 집단린치당할 정도인가요?
저 사람이 뭐 대신 해결해달라고 했나요? 본인이 해볼 거 다 해보고 안되니까 조언 받고 화력 받으러 온거죠
그리고 이용했다.. 그 기준이 뭔데요? 그럼 다 어떤 이유에서든 커뮤니티 이용하러 오지 뭐 김보배 씨 밥먹여줄려고 들어왔어요?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그런 당일가입 이용자들 때문에 보배가 유명해진 거지 그거 아니었음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중고차 사이트 커뮤니티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보배라는 화력 뒤에 숨어서 완장질 하는 것이라고 생각 되네요.
점포1개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쩜삼공인인가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자를 의미한다.
점포가 몇개던... 인원기준입니다.
30회 정도 훔쳤다고 하니(CCTV는 아마 저장기간때문에 8회만 나왔을지도...) 회당 20만원정도고, 2명이니 1인당 10만원 정도를 훔친셈인데, 실제 분방구 가서 보면 작은게 비싼 물건 많아요.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다만 문방구 사장이 보배에 화력 지원 받아서 600을 다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게 괴씸죄로 걸린듯.
저 같으면 저 학생들이 저학년일테니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시기=문방구 출입시기로 산정한 뒤 그 기간동안 로스난걸 정확히 계산하고, 그 수치를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문구점사장님 한달넘게 기다렸다는데 뭘 더 어떻게 했어야 아이들을 위한거였을까요?
그럼 아이부모가 2년전 명함내민건 진정 아이를 위한 행동이라고 보여지나요?
학교 경찰서 다 처벌 내려졌다고 거짓말까지한 아이부모는 괜찮고 단지 여기글올리고 청원부탁한것만으로 저사장님은 무슨 대역죄인인지..
참고로 피해금액으로 따지지마세요.
증거없이 추측으로 그정도 안될꺼다?이게머예요 문방구가서 아이백팩정도에 고가품 채워놓고 금액인증이라도 하고 거짓이다 몰아붙이던지..
아이데리고 서비스달라고만해도 맘충맘충
난리치면서 거지근성이라고 욕하더만
심지어 상습절도 합의금때문에 저러는 부모는 안쓰러운가봐요?
보배드림에글을 쓴다는건 원치않는 이슈화도될수있고 그이슈화로인한..원치않는 도움도받게된다는걸 알고 글을쓰셨겠지요
결과적으로 보배드림이 이용이된겁니다..
도움 = 이득으로 봐야하나요?
잘못된 부분은 지적받고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올리신거 같은데..
피해자분이 잘못한건 경찰에 알리지 않고 직접 해결하려한것. 피해금액이 객관적이지 않은것 두개 같습니다.
솔직히 돈을 더 받기위해 올려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구분없이 얘기하니까 내용이 혼란스러워지는거에요.
문구점 사장님은 논란이된 600이
피해금액인지 합의금인지를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뭔 피해 금액을 책정하지 말라고 하는거야 ㅋㅋㅋ
돈이 문제가 아니면 바로 부모 연락하고 경찰신고하고 끝났지 ~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으니
아이들 데려가서 취조하고 부모 불러서 금액 부른거 아니냐 ㅋ
현실적으로 민사가봐야 미성년자라 처벌없고 ~
기록도 ~커서 사회생활 하는데 별거없음 ㅋㅋㅋ
피해금액도 아이들에게 사장이 강압으로 받은거라
아이들이 기억 안나다고 돌변하면 산출도 불가함 ㅋㅋㅋ
cctv 8회로 뭘 어찌 600만원을 찾아 ㅋㅋㅋ
걍 만나서 합의하고 화해혀 ~
어렸을때 도벽? 있어봤으면 알꺼에용 아이들이니 원만하게 합의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님! 이번에도 고생이 많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건 다른얘기지만 저는 처음에 국민청원 올렸다기에~ 번거롭지만
민사로 해결가능한 사항을 왜 청원하는거지? 했어요 국민청원은 법으로 해결안될 일들이나 올리는게 아닌가해서요
범법소년의 문제가 있는데 올리면 안됩니까?
보험에 구상권 청구를 하던 민사로 소송을 하건
피해사실과 그 규모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할텐데
범행현장 CCTV와 아이를 감금상태로 받은 진술로
범행은 인정되겠으나 피해금액이 인정되는가?
사장님은 이제 합의는 거부하셨으니 600은 의미없고
구체적으로 증거자료 제출해야하지 않음??
쟈들은 촉법아님
범법이라고 더 아래 단계 임돠.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njsdudxkr91&logNo=222332388693&proxyReferer=https:%2F%2Fm.search.daum.net%2Fsearch%3Fq%3D%25EB%25B2%2594%25EB%25B2%2595%25EC%2586%258C%25EB%2585%2584%26w%3Dtot%26DA%3DGIQ%26nil_profile%3Dsuggest%26o%3D1%26sugo%3D10%26rq%3D%26sq%3D%25EB%25B2%2594%25EB%25B2%2595
애초 아이들 부모님께서 문구점사장님께 합의금을 떠나서 여러번 찾아가서 죄송하다 말씀이라도 했음 좋았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상처받은 내맘의 반창고 합의금 600만원인지 알려주시지 ㅠ~
애들 부모가 괘씸하게 나오며 배째란식이니 문방구 사장님도 여기까지 왔다고 보여지네요.
범법소년인것도 부모가 아니까 저런식일테고...
세상 참 각박해지네요 ㅋ
그리고 현직업이 사무장이 아니라면 사칭아닙니까?
그럼 피해자님이 글을쓸때 부모의 잘못된행동을 포인트로 썻어야했고(거짓없이),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금액 600만원은 억지.억지 너무억지라고 생각되네요...피해자님도 과정이 잘못되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손실나면서 그걸 매니저가 발견할때까지 몰랐다면 둘중 하나다.
1. 몇개월간 도난으로 인한 손실이 티도 안날정도로 이익금이 많다.
2. 손해액이 엄청 과장되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