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 흰색 82,000km 조금 넘음
2012년식 무사고
자차없음
정차중에 상대차가 브레이크없이 후미충돌해서
뒷차과실 100 입니다
중고차사이트 기준으로 비슷한 스펙이 300~350만원이고
수리비는 31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아버지가 제 대신 통화를 했고
중고차시세는 자기들 무슨 서울중고차조합인가 그 기준으로 240만원인데 수리비를 250만원으로 해서 미수선으로 현금받고 (공업사가 아버지친구입니다)
렌트는 제가 필요없어서 하지 않는 대신 스파크렌트 비용 10일치 비용의 35%인 17만원 조금 넘게 해서
총 267만 얼마에 합의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제 대물 담당자가 전화와서 이렇게 말을 해주길래
제가 알아본 렌트비용이랑 다르기도 하고 중고차시세가 황당할정도로 낮게 책정되서 합의안보고 일단 알겠다 내가 다시 전화드린다 하니 떨떠름한 목소리로 알았다고 하네요.
아버지말로 이렇게 처리해서 차는 수리하지않고 파손된 차를 폐차장에 직접 팔면 45만원을 더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전손으로 처리할 시 제 차는 보험사 소유가 되고 보험사에서는 28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중고차시세+잔존물값)+대체교통비 추가되겠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피해자기 때문에 전손처리해도 차가 상대보험사 소유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상대보험사랑 계약한게 아니기 때문에요
냉동탑차가 뒤에서 박고 그 충격에 밀려 앞에 차 두대가 더 밀린 사고입니다.
4중 추돌인데 제가 제일 먼저 충격을 크게 받아서 몸도 너무 아픈데 똑같은 차를 살 만큼의 돈도 못쳐준다고 하니 답답하고 스트레스받아서 잠도 안옵니다.
이 차를 고쳐서 타고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수선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은 원래 안쳐주나요?
피해입은건 저인데
중고차시세나 차량 렌트비용을 왜 그 보험사측에서 정하는건지
수리비는 주면서 감가에 대한 내용은 왜 빼는건지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중고차시장에서 내가 똑같은 차를 살수 있는만큼의 배상을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내가 뒤에서 박으라고 한것도 아니고 가만있다가 정차중에 날벼락을 맞았는데.. 배상은 왜 자기들 기준이고 자기들이 주고싶은만큼 주는거죠?
저도 중고차로 사긴 했지만 7개월밖에 안탔고 그래서 블랙박스도 새걸로 단지 7개월밖에 안된겁니다.
블랙박스는 원래 비용을 안쳐주나요? 블박값은 입도 안떼네요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0+취등록세 줄거 아니면
340에 고쳐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미수선처리로 돈받고 잔여물판매하여서 돈챙기는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구요
그리고 저 중고차 시세같은것도 그렇고 소매기준이 아니라 도매기준이라고 측정을해서 그래요
그거에 만족이안되면 새로 내 차량에 대한 중고시세를 알아보기위해 키로수 연식 사고유무 등을 종합해서 시세 판정을 의뢰할수잇는데 만약 그 금액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낮으면 처음에 말한 그 금액을 인정받지못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해야됩니다(시세 판정 의뢰를 해도 이것또한 소매기준이 아니라 도매기준이에요)
사고나면 100대0이라고 해도 무조건 사고난사람 손해에요
차주가 산가격만큼 받고싶어서 그러신가
억울한사고긴하지만 새차 1500짜리가 저랬으면 3/2도
못받지싶은데요 억울하면 대물처리해서 싹고쳐서
350에파세요
전손처리받으시고 폐차는 차주분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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