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고 났는대
직좌 차선에서 상대방이 우리차선까지 들어와서 박았는대
상대방이 인정을 못한다고하여
우리보험사 측에서 경찰서 신고하라고 하여
경찰서 갔더니 경찰관이 상대방하고 통화했나보더군요
영상보시더니 저희도 과실 나올거라고
상대방 통화했는대 잘못인정하셨으니 보험사통해서
해결 하시라고 신고하지말고 그냥 처리하시라고
그래서 경찰에게 상대방도 잘못인정했으니
알겟다고 하고 나왔는대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했으나 자기과실은 6이다라고 ㅡㅡ
보험사에서 다시전화와서
경찰이 사건접수되면 지들 일늘어나고 귀찬으니
그냥 그렇게 한거같으니 다시 가셔서 정식신고 접수 하라고
이건 거의무과실이다 소송으로 갈거다 라고 하시네요
차는 일단 자차부담으로 처리해야하고..ㅠㅠ
피해자인대 진짜 귀찬네요 ㅠㅠ
그리고 동시 좌회전 하면서 옆차 신경안쓰는거 과실 먹을수 있어요
뻔히 옆에 같이 좌회전 하는거 보고도 저 지랄로 들어 오길래 크락션 울렸는데
비깜 한번 안키고 지 갈길 감 견찰새끼
과실 없어보이니... 소송이고 뭐고 할꺼 다 하시고...
대인접수도 받아서 병원에 입원도 하세요...
2차선 좌화전 2차선 아닌가?
과실 없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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