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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diyhard 21.06.25 11:59 답글 신고
    벌금형 안 나와도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뺨 맞은 거 배상액 불인정 판례가 있어서(손해가 경미하다는 뜻), 수고로운 민사소송 하지 말고 형사 합의금을 생각해 보세요.
  • 레벨 대령 3 BIN2 21.06.25 12:00 답글 신고
    형사합의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 벌금형이 나왔으면 합니다. 합의해주면 또 여기저기 시비걸고 다닐것 같아서요
  • 레벨 중위 1 굴러라구르마 21.06.25 11:59 답글 신고
    흠.. 저새끼 신기한 놈이네. ㅋ
  • 레벨 소위 2 brave17 21.06.25 12:00 답글 신고
    주변에 cctv 있나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증거 확보부터 하심이... 민사소송은 내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비용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정신적인 피해 등 다양하겠네요. 판사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적당히 합의 보고 끝내는게 좋습니다.
  • 레벨 중위 1 spisjod 21.06.25 12:01 답글 신고
    상대방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쌍방으로 몰고가려는 듯 한데요.
    형사사건인데..벌금이 나온다는 건 어찌되었던 유죄이니 일단은 무죄입증이 먼저고,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합의가 필요할테니 그 합의금을 받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래에 전문가님들이 답을 주시겠죠?
  • 레벨 대위 3 YF소나타유저 21.06.25 12:05 답글 신고
    제가 전자소송 진행했는데, 증거를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합니다...형사건으로 소장이랑 다 있으면 첨부하세요
  • 레벨 대령 3 BIN2 21.06.25 12:08 답글 신고
    여러분, 의견 감사합니다. 일일이 답변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레벨 중령 3 황밀양 21.06.25 16:10 답글 신고
    밑에 통과 기준이 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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