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마른하늘에 날벼락인지..
인도로 길을 걷다가 시비를 당하고 욕설 및 경미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냥 걷고만 있었는데도요
근데 저는 그 와중에도 절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거긴 일행이 있었기에 제가 반격이라도 하면
수가 많은쪽에서 거짓을 지어낼지도 몰라서였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지구대가 오시자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거짓을 말하기에
사과도 받지 않고 그대로 사건처리를 원한다 했습니다.
(출동경찰도 제가 가해한 내용 전혀 없이 피해자임을 인정)
이 경우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민사소송 가능하지요?
아직 기소여부가 나오려면 멀었지만
미리 법률상담비를 내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할까요?
민사소송까진 생각 안하려 했으나 욕설을 곱씹으니 버릇을 고쳐놔야 할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등 다양하겠네요. 판사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적당히 합의 보고 끝내는게 좋습니다.
형사사건인데..벌금이 나온다는 건 어찌되었던 유죄이니 일단은 무죄입증이 먼저고,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합의가 필요할테니 그 합의금을 받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래에 전문가님들이 답을 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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