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작성하는거라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남 통영에 거주 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옆에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해당 주차장은 저희 법인소유 부동산에 딸려있는 주차장이며
무료주차장입니다. 협소하지만 주로 고객 및 직원, 또는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도 사용을 합니다.
4.30일 저는 업무를 마치고 나오려 하니 사진과 같이 스타렉스 차량이 정면으로 길을 막아놓았습니다. 스타렉스 내부에 연락처가 따로 없어 인근 지구대에 방문하여(4.30일 22:47)차주에게 연락을 부탁하였으나
자기가 술을 먹고 있어서 차를 못빼주겠답니다(경찰관과 통화)
제가 오늘 고향(마산)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차키만 가져오면 제가 차를 움직여서 나가겠다했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답니다. 같이 당직서던 경찰관 두분과 저는 어이가 없었고 그 스타렉스 차주에게 왜 못빼주냐니 자기가 차를 댈때 제 차에 연락처가 없었답니다. 제차에는 제 명함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떳떳하게 주차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사람이라 못비켜주겠다는 말도 하며(여긴 무료주차장) 어떻게든 오지 않으려 하더군요. 결국엔 견인해서 가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자 경찰관께서 저에게 차로 다시가서 사건 재접수를 해주면 경찰관과 차량을 출동시켜서 해결해준다
했습니다. 저는 차로 와서 재접수를 하고 기다렸으나(4.30일 11:31) 다시 지구대에서 연락이 와서 의도적으로 스타렉스 차주가 연락받지 않으며 제가 차를 두고 볼일을 보고 소요된 비용을 민사로 청구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비용을 떠나서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괘씸하게 행동하는 사람때문에 분통이터집니다.
차량넘버가 문제가 되면 추후 삭제하겠습니다.
유상운송행위 안됨으로
즉 자기차량(어린이집,유치원,학원등)이어야하는데
보통 유치원 자기차량이면 스티커 작업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런거 자석붙이고 유상운송하는겻일텐데
벌점과태료 및 영업정지 가능
어린이통학차량이므로
4월17일부터 시행된 법령에의거
112신고 경찰관에게 즉시
선팅규제위반(투과율70 이상이어야 되는데 맨유리도 72,3밖에 안나옴)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벌점 부과 시키고(꽤 마니 나옴 30인가 50인가)
배째라하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을 112신고 한다고 하믄 금방 올긴데
그래도 신고 해놓고 놈한테 전화하고
보는 앞에서 과태료 멕이셔요.
유상운송행위 안됨으로
즉 자기차량(어린이집,유치원,학원등)이어야하는데
보통 유치원 자기차량이면 스티커 작업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런거 자석붙이고 유상운송하는겻일텐데
벌점과태료 및 영업정지 가능
바로 신고해버릴라니까ㅠ 아우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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