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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불공장 21.03.03 08:34 답글 신고
    사용허가서만 써주고 허가승인후2주내 잔금및 명의이전서류 전달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123454321 21.03.03 07:43 답글 신고
    돈 다 받구 해줘야 할듯유 진심 폐기물 갖다버리고 째면 님이 사비로 다 치워야 하는데...
  • 레벨 원사 2 불공장 21.03.03 08:35 답글 신고
    이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허가때문에 이렇게 한다는데 토지근처에 거주를 안해서 지켜볼수도 없구요..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스나이퍼 21.03.03 07:45 답글 신고
    이러면 나가린데요 ㅋ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2 불공장 21.03.03 08:36 답글 신고
    좋은하루되세요.~
  • 레벨 대위 3 적단비 21.03.03 07:50 답글 신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줘야 경우에는 만일을 대비하여 모든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서류를 완벽히 받아놓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써 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토지를 빌려간 사람이 내땅위에 건물등을 세우고

    그 토지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 여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더 골때리는건 토지를 빌린이가 건축주에게 건축물 의뢰하고 건축대금을 납부 하지 않을경우

    건축주가 유치권 행사까지 해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가끔 경매로 나오는 물건중
    땅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인 경우를 볼수 있는데 그게 그런 문제 들이므로

    애초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사용기간 만료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한다)

    애초에 껄끄러운거래는 안 하는게 맞아보임..
  • 레벨 원사 2 불공장 21.03.03 08:43 답글 신고
    계약서및 사용승낙서에 잔금지급까지 5개월(그전 인허가시 10일내 잔금지급및 명의이전)기간까지만 사용승낙으로 명시하고 인허가용 목적외는 개발행위를 할수없게 적구요.
    잔금지급까지 건축물의 신축이나 토지내 적재물적치(폐기물,건축자재등)금지등의 사항을 넣을면 될까요?
    통상계약금이 10%인데 20% 준다고 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적어주신내용 보완하여 협의해 보겠습니다.
  • 레벨 소령 1 종이껌 21.03.03 08:21 답글 신고
    평수가 얼마나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의할점은 옆토지까지 잔금끝난후
    토지사용하게 명시 하면되겠네요

    그거 가지고 옆토지 딜하거나 건축자재운반 축척 등등 유추해볼만하네요
  • 레벨 원사 2 불공장 21.03.03 08:54 답글 신고
    인허가외 행위등은 잔금후로 적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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