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에있는 토지를 매매할려는데 매수자가 계약과함께 토지사용승낙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옆 다른분 토지도 매수해서 한필지로 묶는다구요.
매입한해에 전용허가가 불가해서 (현재 전) 그렇다고 허가나면 명의변경및잔금을 지급한다는데 토지사용승낙서 써줘도 되는건지요.주의할점은 뭐가있을까요?
(뉴스에 나온 불법폐기물 버리거나 그럴까봐요)
안녕하세요.
시골에있는 토지를 매매할려는데 매수자가 계약과함께 토지사용승낙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옆 다른분 토지도 매수해서 한필지로 묶는다구요.
매입한해에 전용허가가 불가해서 (현재 전) 그렇다고 허가나면 명의변경및잔금을 지급한다는데 토지사용승낙서 써줘도 되는건지요.주의할점은 뭐가있을까요?
(뉴스에 나온 불법폐기물 버리거나 그럴까봐요)
답변 감사합니다.
허가때문에 이렇게 한다는데 토지근처에 거주를 안해서 지켜볼수도 없구요..
댓글 감사합니다.
서류를 완벽히 받아놓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써 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토지를 빌려간 사람이 내땅위에 건물등을 세우고
그 토지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 여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더 골때리는건 토지를 빌린이가 건축주에게 건축물 의뢰하고 건축대금을 납부 하지 않을경우
건축주가 유치권 행사까지 해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가끔 경매로 나오는 물건중
땅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인 경우를 볼수 있는데 그게 그런 문제 들이므로
애초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사용기간 만료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한다)
애초에 껄끄러운거래는 안 하는게 맞아보임..
잔금지급까지 건축물의 신축이나 토지내 적재물적치(폐기물,건축자재등)금지등의 사항을 넣을면 될까요?
통상계약금이 10%인데 20% 준다고 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적어주신내용 보완하여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의할점은 옆토지까지 잔금끝난후
토지사용하게 명시 하면되겠네요
그거 가지고 옆토지 딜하거나 건축자재운반 축척 등등 유추해볼만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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