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 조선 초기때 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이나 딸에게 똑같이 재산을 분배하는 남녀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철저하게 평균 분급의 원칙을 지키는 사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경국대전」에서 제시한 원칙이었는데 친가, 처가, 외가를 동일시했던 당시의 가족 제도로 보아
이는 자연스러운 제도였죠. 토지의 규모와 지질까지 엄밀하게 따져서 계산하였고,
노비의 숫자와 나이, 노비의 거주지가 먼 곳에 있는가 가까운 곳에 있는가
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분배하였습니다.
이때 까지만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위치에서 자택과 혼수의 구분없이 혼인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조상의 제사도 형제, 자매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첫째 딸이 형제들의 곡식을 거둬 맡아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남자가 집을 해오는 문화. 그리고 남자가 유산을 물려받는 문화.
조선 중기때 정립된 이른바 장자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적 종법 질서 강화에 의해 고착된 것이죠.
지금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가부장적 사회,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는 의견은
조선 중기부터 이어진 일반화된 역사이해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들과 딸의 상속분의 차이가 큰 이유는
살아 있을 때의 부모봉양과 죽은 이후의 제사 때문이죠.
종법의 핵심인 「주자가례」의 시행이 확대되고 부계 중심의 종법 질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딸과 친정, 사위와 처가는 멀어지게 되었죠.
쉽게말해, 장자가 노부모를 모시고, 노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책임지기 때문에
대대로 이어온 주택을 물려받고, 장자의 부인은 가례와 이불정도의 혼수만을 지참하여
남자가문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구조입니다.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조선중기 주가지례 시행때의 예법이죠.
현재의 대한민국은 장자상속제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산상속에서 법적으로 아들이 재산을 더 받도록 되어있지도 않습니다.
남자는 집을 해오거나, 하다못해 결혼비용을 여자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려면, 여성은 내 부모를 떠나 남자의 가문에 편입하여,
남자의 부모를 공양하고 제사를 책임지겠다는 일종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의무를 동등하게 50 대 50으로 유지하면서, 집은 남자가. 결혼비용도 남자가 더.
라고 말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제도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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