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로판결할경우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으로판결날경우(현제살인으로구형변경)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아동학대치사로판결할경우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으로판결날경우(현제살인으로구형변경)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보기로 강한처벌과 철저한 부모교육이있어야할겄같습니다
부모교육을거부하거나 이수를안하면 입양거절돼는거지요
제가적어놓은겄처럼 입양단계서 엄격한기준을세워야할듯싶은데 어떨까요?
입양취소는 양육권을다시 시설이가지고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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