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일러관이 동파되어 수도가 터져 건물주에게 문의하니 건물주는 세입자 책임이라며 세입자가 새로 보일러를 사놔야한다해서 오늘 자기돈 50만원 주고 보일러를 새로 설치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 보일러를 평소 끄고 살았냐고하니까 늘 켜놓고 살았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웃풍이 쎄다고합니다
그친구가 고려인이라 한국법을 몰라서 집주인이 하라는대로 했는데
진짜 세입자 책임인가요?
만약 집주인 책임이라면 그 50만원을 받을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뭘까요
보일러는 집주인거였고 세입자는 늘 웃풍이 쎈 건물이라 보일러를 늘 틀고있어서 가스비를 월 십여만원씩 내고있었는데
근데 보일러 동파의 책임은 세입자라는
월세 100만원
그리고 집 계약일 몇년 살았는지..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전제입니다.
자연 파손은 건물주 책임입니다.
실내에 있는 보일러인데 가동을 하지 않아 얼었다면 세입지가 고쳐놓고 가야죠?
보일러나 수도관 등의 연식을 1년에서 7년 사이로 나누어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연식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 비율 및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위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보일러 등 시설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임대인의 책임 비율이
더 늘어나며,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보일러 등의 설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위의 표는 분쟁
상담시 권장하는 것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의
관리 의무나 과실 등을 면밀히
따져본 뒤에 정확한 부담 비율을
결정하기를 권했습니다.
무조건 세입자 책임이면 7~8년된 보일러있는 집을 세주고 고장나면 세입자가 새보일러 놔주면 억울하지요
장기간 방비울때 외출설정은 위험해요
실내온도 12도 설정해 둡니다 (그것도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외출설정 ....난" 괜찮던데?............운이 좋았던겁니다
0.화장실내 창문을 열어두면 수도.변기.배관이 얼어
동파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0.보일러 외출설정은 동파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0.보일러는 전기차단기를 내리거나 전원을 끄면 절대안됩니다
전기요금. 3개월 미납시 전기 공급 차단됩니다
가스요금. 2개월 미납시 도시가스 공급 차단됩니다
0.전기.가스 공급차단은 매우 위험한 동파사고의 원인이됩니다
건물주가 이런 주의사항을 알려줬음에도 실천하지 않아서 생기는 동파사고는
세입자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보일러는 전기에의해 가동되기때문에
전기.가스 둘중 하나만 차단돼도 동파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려서 무료상담 하시면 해결방안을 알려줄겁니다
전화통화보단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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