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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va2647 21.01.08 16:24 답글 신고
    신고의무가있는사람만신고가능한게 아니니 제가첨부해드린 의심갈만한상황이면 국번없이112로신고하심됍니다
    참고로 계절에맞질않는옷을입고있거나 청결하지않는옷을입고있는경우는방임을 의심할수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va2647 21.01.13 20:44 답글 신고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5. 29.]
  • 레벨 하사 2 va2647 21.01.13 20:49 신고
    @va2647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하신분인적사항과 아동학대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은 누설돼지않도록돼어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va2647 21.01.13 20:45 답글 신고
    학대혐의가있는사람이 신고사실을알았다하더라도 보복할수없도록돼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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