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비명소리혹은울음소리또는 신음소리가지속돼고
아동을만났을때 아동의신체에상처발견하였는데 보호자설명이 모순돼는경우는 신체적학대입니다
*계절에맞질않는옷을입고있거나 세탁을하지않은불결한옷을입고있고 학교또는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특별한이유없이 결석혹은 지각이잦은경우는방임입니다
*나이에맞질않은성적행동을보이거나 해박한성지식을보이는경우는성학대입니다
아동학대의심시 112로신고하시거나 구글왭스토어에서 아이지킴이112검색하시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만든 아이지킴이112왭을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은 주변어른의도움을간절히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도움요청을무시하지말아주세요
https://youtu.be/nRZk-ibNmmw
참고로 계절에맞질않는옷을입고있거나 청결하지않는옷을입고있는경우는방임을 의심할수있습니다
[본조신설 2016. 5. 29.]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하신분인적사항과 아동학대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은 누설돼지않도록돼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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