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영수학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2층에서 수도가 터져서 2층이 물바다가 되고 그로인해
1층 천정부터 곳곳에서 물이 떨어져서 책이랑 기자재가 다 물에 젖어버렸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하니 모르쇠로 일관하고
2층 사장은 자기도 억울하다고 하고 1층에 피해준건 나몰라라 합니다.
실제로 피해입은 물건들은 교재랑 천정이 누렇게 떴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하나요?
보배형님들 혹시 여기에 대해 좀 아시는분 계십니까?
1층에 영수학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2층에서 수도가 터져서 2층이 물바다가 되고 그로인해
1층 천정부터 곳곳에서 물이 떨어져서 책이랑 기자재가 다 물에 젖어버렸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하니 모르쇠로 일관하고
2층 사장은 자기도 억울하다고 하고 1층에 피해준건 나몰라라 합니다.
실제로 피해입은 물건들은 교재랑 천정이 누렇게 떴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하나요?
보배형님들 혹시 여기에 대해 좀 아시는분 계십니까?
2층수도가 공동사용구역이면 건물주책임
2층수도가 2층임차인이 임의로 교환 이전한것이면 (파이프포함) 2층임차인 책임
법이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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