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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860489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비동의강간죄 " 에서 강간을 합의 (또는 동의)하에 하는 경우가 있나?
강간이라는것 자체가 강제로..라는 뜻 아닌가?
그리고 "비동의간음죄"는 지난달에 이미 민주당 백혜련의원이 발의한 상태인데....왠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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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 아니냐?
제발 잘 모르는 남자랑 떡이 되도록 술 좀 마시지 말라고 , 이 여자들아.
페미들 힘을얻고 계속 먹고살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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