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110
법안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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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대표발의) / 2020.07.24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더라도 심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보도에 관한 내용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3조)
[주요내용]
[32조 현행]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2조 개정안]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 삭제
<후단삭제> [단서신설] 다만 보도에 해당하는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할때에는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3조 현행]
제33조(심의규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9 생략
10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1~17 생략
[33조 개정안]
제33조(심의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1~9 (현행과 같음)
10 삭제
11~17 현행과 같음
미천한 개잡년 기레기를 비례대표로 앉혀준 미통당 답군요
미통당지역구는 재해로 싹 몰살당하길 ^^
미천한 개잡년 기레기를 비례대표로 앉혀준 미통당 답군요
미통당지역구는 재해로 싹 몰살당하길 ^^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자기들편으로 만들려는 수작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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