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아이 태우려 세워도 단속…29일부터 주민신고
2020.06.21 (07:27)
초등학교 인근 도로 양옆에 불법 주차된 차들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들에게 더욱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을 보면 도로를 횡단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29일부터는 주민들이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인데, 승용차를 기준으로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이들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잠시 세우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간격으로 2장 이상을 찍어 차량 사진을 올리면 신고가 끝납니다.
현실은 이렇다... 개정해야함 반드시
과태료는 더때려도 되는데..
실제로는 1분 이상 주정차를 단속하는 거라서
바로 앞에 잠깐 세워서 내려주는 것 (약 10초) 잠깐 세워서 태우고 가는 것 (약 30초)은 단속이 안될 것 같고
그거 신고한다고 시비/싸움이 일어날 듯 합니다.
공문까지 집에 배포하지만 꾸역 꾸역 애들 하교하는 정문까지 와서
차에 타고 공회전하고 지새끼 나오면 쏙 태우고 가니끼
이건 당연히 찬성입니다.
지 자식들 학원 시작시간 1~20분 맞춰서 빨리 가려고.
다른 아이들까지 위험하게 하는 학교앞 승하차 행위 금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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