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한 대목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하고 월세 3기(期)분 연체 등 과실이 없다면 무제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재계약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176석을 지닌 여당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20대 국회에서 실현하지 못한 ‘임대차 보호 3법’이 주를 이룬다.
의원들이 낸 법안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 법안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철학이다. 4·15 총선을 전후해 민주당 내 이인영·이용선 등을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오긴 했다. 다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 개헌 논의가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의원발의 법안 속에 꾸준히 토지공개념이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다.
사다리 치워버리고 서민은 서민물에서 놀아라 하고있는데
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인가? 아니면 거지 연예인 걱정해주는 꼬라지들인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