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렌트카사고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경상도쪽에 볼일이있어 부천모렌트카에서 lf소나타를 빌렸습니다. 원래2일을 빌렸는데 올라오는시간이 늦어져 1루를더빌려서 3일을 빌렸습니다. 22일 새벽에 아는 지인들이랑 청계산 와인딩을 다녀오긴했으나 제가빌린차는 잠시세워두고 지인차로즐기다가 돌아왔습니다. 12시쯤에 반납요청해서 2명에서 차를 받으러와서 대충 훑어보고 이상없다고말하며 차를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시35분쯤 렌터카업체에서 세차를하다가 트렁크부분에 딋빵이났다고하여 사진으로 파손부위를 보여주며휴차료포함54만원을 달라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부위를 보았을때 일반적으로 운전을하다가 저렇게 파손하기도 어렵다고 판단이되었고 제가 운전하면서 사고의느낌?(사고났을때 실내에서 들리는 특유의 쿵/드르륵소리)을 전혀받지못해서 다시연락준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당시에는 화를내면서 말을하다가 22일당일 묵었던 모텔 cctv를확인해서 보내주었고(뒷빵사진은 잘안보임) 그이후에 업체에서 휴차료를 빼줄테니 40만원만 달라면서 달래는 뉘앙스로 말을하니 더의심이되어 그래도 못준다고하고 너무화가난 나머지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을하고 종료하였습니다.
차량인수당시 급한나머지 꼼꼼히확인을 못했을뿐더러 트렁크부분은 사진을 찍지못한것은 제과실이 크게있다고생각하지만 반납당시에 업체측에서 말을했으면 인정하고 바로 배상했을것입니다.
문제의 사고사진이며 세차직후에 확인했다고합니다. 제가 주차를하다가 뒷범퍼접촉사고가있었다면 범퍼가 찌그러졌거나
사고부위처럼 찍었다한들 긁힌자국또한 남아있어야한다고생각됩니다. 사진에보이는부분이외에는 파손부위가 전혀없습니다.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연 접촉사고시 사진에보이는 저부분만 파손이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반납이전 범퍼상태를 확인할수있을것같아 와인딩당시 함께한 지인분께 블박을 요청한상태입니다.
제가빌린 렌터카에는 전후방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차량 인수반납당시 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으며 모든결제는 현금으로 처리했습니다(계좌이체x)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저건 충격이 가해진게 아니라 도색이 갈라진거 같은데
보통 반납할때 확인하고 배상 요구하는데
차 가져가고 지들이 어디다 긁었을지 누가 알아요ㅋㅋ
민사걸으라고하고 쌩까세요
다시 반납할때 둘러보고 반납완료를 하는건데
이미 가져갔으니 반납완료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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