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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병신만보면침뱉는형 18.12.26 19:58 답글 신고
    저도 전화받고 당황했습니다...체포한날도 간단히 인적사항만 받고 일단 귀가 시킨것 같더군요
    집에 같이가서 수색해봤으면 아마도 많은 옷들이 나왔을텐데요...
  • 레벨 병장 쿠틴 18.12.26 19:52 답글 신고
    견찰이아니라 도둑님이전화한거?
  • 레벨 원사 3 병신만보면침뱉는형 18.12.26 19:58 답글 신고
    경찰분이 전화 주셨습니다 ㅜ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병신만보면침뱉는형 18.12.26 21:26 답글 신고
    제가 음식장사 였다면 이해해주고싶습니다ㅠㅠ 그런데 너무계획적이라 화가나네요
  • 레벨 소위 1 카노카누 18.12.26 20:21 답글 신고
    사람이 무슨 죄겠습니까
    분명 절도는 죄이지만 훔친분이 진심으로
    늬우치고 반성하고 사죄한다면 합의와같이
    용서를 해주는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분명 당하신분이 스트레스와 금전적 피해는 있지만...
    반성하고 늬우친다면 선처를 베푸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원사 3 병신만보면침뱉는형 18.12.26 21:27 답글 신고
    악하게 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반성할지 의문도 들어요...
  • 레벨 중위 3 창꽁에서 18.12.26 20:34 답글 신고
    어짜피 절대행위에 대한 벌은 받습니다. 합의여부는 정상참작하여 그형벌을 가볍게할뿐입니다. 초범이하고하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 복받는다 생각하시고 상황보시고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합의 봐주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한벌도 아니고 2벌이나 훔쳤다라는 것은 괘심하지만... 액땜했다 생각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래도 봐주면 기분은 좋잖아요 ^^
  • 레벨 원사 3 병신만보면침뱉는형 18.12.26 21:27 답글 신고
    창꽁님 말씀 보니까 그사람도 크리스마스에 연말에 사정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 레벨 준장 결휘파파 18.12.26 20:57 답글 신고
    절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처벌수위에 영향이 있을뿐 없던일이 될순없습니다
    만약합의없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약간의 차이 (벌금이 조금올라간다던지)는 있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형사로 처벌한 근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및그에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실수도 있구요
    법대로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의 경제적능력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하시는것이기에
    그 어떤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 레벨 원사 3 병신만보면침뱉는형 18.12.26 21:28 답글 신고
    혹시 오게되면 하는행동에 따라 판단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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