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경찰 검찰 조사받고 계신 분들 다음 사항들 참조하시길 부탁드리며 글 씁니다.
조사받으시는 분들가운데 궁금하신 사항들 쪽지 보내주시면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세번째 변호사님 면담합니다
1. 2016년도 4월 11일 아래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4명이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명백한 오보입니다. 가해자 1명이 끼어있는데 <누명>이라는 말로 통칭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무혐의 받은>이라는 부분은 <공소권없음>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아무 관련없는 2명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모릅니다.
가해자 1명이 누구인지, 공소권없음 1명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해자와,
스스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당시 피의자가 협업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해자 1명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일텐데
어떻게 이들이 협업할 수 있는지요?
말하자면, 범죄자와 범죄 누명을 쓴 피의자가 협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3.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기소유예 처분 받거나, 처분이 약하거나, 오히려 무고가 성립되거나 하는 경우는
그 명예훼손 혹은 모욕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다라는 조각성 사유에 근거 하는 판례는 많지 않아보이고, 그보다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를 유발하는 행위>가 먼저 인터넷상에 있었거나,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두 가지 경우로 판례가 좁혀지는것 같습니다.
2012년도 다음 아고라의 와신상담의 글 뒤에 1253명의 네티즌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리며 신상털이 진행했고,
2016년도 아래 밀양관련자 누군가의 글이 네티즌의 분노와 신상털이를 유발했고,
2016년도 조병근은 보배에 두 차례 글을 기재하며 합의하지 않았음 증빙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2018년 김성모의 아프리카 방송출연이 또다시 네티즌의 분노를 촉발한 이후
고소들이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을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분명히 제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7536?navigation=petitions
김테리우스님의 밀양재수사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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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성폭행' 누명 30대들 누리꾼 잇단 고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1/0200000000AKR20160411153100052.HTML
[연합뉴스TV 제공]
사건 무관 2명 등 4명 "신상 공개돼 명예훼손됐다"
(밀양=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몰려 수년간 사이버 폭력에 시달려온 30대 4명이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퍼뜨린 누리꾼을 잇따라 경찰에 고소했다.
밀양경찰서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2명과 가해자로 지목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1명, 가해자 1명 등 4명이 자신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트린 누리꾼 52명을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네 사람은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퍼 나른 누리꾼들을 찾아내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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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누리꾼들이 자신들의 얼굴 사진을 페이스북 등에 올리거나 악성 메시지를 담은 글을 대량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누리꾼들의 온라인상 아이디(ID)를 추적해 각 지역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 고소인 4명 외에 이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30) 씨는 자신의 신상을 페이스북 등에 유포하고 악성 메시지 등을 단 누리꾼 7명을 고소했다.
부산에 사는 A 씨는 당초 이 사건 가해자로 몰렸지만,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최근 모 방송사 드라마 등에서 이 사건을 잇따라 다루면서 인터넷에 당시 사건 가해자들을 비난하는 글과 자신을 포함한 관련자 신상정보가 나돌자 지난달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엉뚱한 피해자들이 누리꾼에 의해 신상이 공개되는 등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같다"며 "누리꾼 ID를 확인해 주소지 관할로 고소사건을 넘기겠다"고 말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44명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었다.
choi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4/11 1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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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문제 있는 애”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과거 글 ‘공분’
입력 : 2016-03-10 00:45/수정 : 2016-03-10 22:58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소년원 수감을 마치고 작성한 글이 확산 되고 있다. tvN 드라마 ‘시그널’로 인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과거 기록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간 A씨의 글은 2005년 8월 12일에 작성됐다. 본인을 ‘밀양 사건 관련 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약 6개월간 소년원 수감을 마치고 나온 가해자였다.
A씨는 사건 관련 기사를 보고 글을 쓰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를 몇 번 만나지도 않았고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소년원을 다녀왔다”고 했다. 또 “4명이 공모해 야외 테니스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다리를 잡아 꼼짝 못하게 한 채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그 중에 저도 껴있었지만 전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나라에 사과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지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그는 “피해자도 문제가 있는 아이”라며 “(피해자는) 평범한 그런 여학생이 아니다. 오히려 저희들만 크게 다 뒤집어 쓴 것 같다”고 주장했다. ‘힘없는 가해자’라거나 ‘그리 크게 될 사건도 아닌데’라는 표현도 썼다.
▲ A씨의 글 전문 보기
네티즌들은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사건을 재조사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공분했다. 한 페이스북 커뮤니티에는 A씨가 고향 친구의 페이스북에 남긴 댓글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퍼지기도 했다. 이 댓글 작성자 역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계획적인 사건’이라고 칭하며 “가해자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캡쳐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울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경남 밀양 지역의 고교생들이 1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이다. 관련 피의자가 44명에 이르지만 이중 14명이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났고 20명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기소 없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시그널’은 이 사건을 ‘인주 여고생 성폭행 사건’으로 각색했다.
A씨가 보았다는 기사는 2005년 7월 시사저널에 기재된 ‘재판 끝났지만, 상처는 그대로’라는 제목의 기사다. 밀양 성폭행 사건이 드러난 경위와 재판 결과, 피해자의 불우한 가정환경 등이 담겼다.
한편 시사저널은 2012년에도 ‘밀양 고교생 44명에 당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 8년 지나도 ‘악몽’은 그대로’라는 기사를 통해 사건을 되돌아 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rcid=0010433761&code=6112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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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댓글 유도한 뒤 260명 고소…합의금 뜯어낸 20대 구속
등록 :2017-01-16 14:03수정 :2017-01-16 15:25
http://www.hani.co.kr/arti/PRINT/778891.html
비난 소지 있는 게시물 올린 뒤, 비방 댓글 달면 고소
20명 고소한 뒤 협박해 30여명에게 3천여만원 챙겨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뒤 욕설 댓글을 단 여성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이아무개(2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일본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와 결혼했다는 설정으로 방송에서 유명세를 치른 인물이다.이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미성년자, 취업준비생 등 주로 여성인 10∼20대 260명을 고소한 뒤 협박해 30여명으로부터 1인당 50만∼100만원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일단 올렸다. 이후 “지저분하다”, “네가 인간이냐”는 등의 댓글이나 욕설을 한 누리꾼을 고소해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을 받고, 소송비용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라고 겁을 준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들은 수능을 앞둔 고교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대부분 여성이었다. 이들은 이씨의 말에 겁을 먹고 돈을 줘 합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이 수년간 지속해 온 점에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다른 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비난성 댓글 작성자들을 원칙적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피의자와 같이 형사 합의금을 뜯어 낼 목적으로 비난 댓글을 유도하여 고소권을 악용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공갈죄 및 부당이득죄를 적용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지나친 비난과 욕설을 올리거나 욕설을 연상하는 문구만으로도 고소되는 만큼, 댓글이라도 지나친 표현을 해서는 안 되며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왕/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젖먹던 힘까지
조만간 경찰서에 출두할 예정인데..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쌍욕이나 패드립은 전혀 안했었고 단지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는 누구나 아는 사진들만 걍 몇장 올렸습니다.
아프리카 방송에서 게스트로 종종 출연하던 김XX의 사진들입니다.
자기말로는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다더군요
근데 김XX가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인터넷에서 아무리 검색해봐도 없더군요..
진짜로 무혐의인지..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처리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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