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 질문글 죄송합니다 ㅠ
현재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제품납품 →
← 대금입금
세금계선서발급 →
이런식인데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물으시네요..
저희도 간이과세자는 처음이라..
공급가에서 부가세를 빼고 돈을 받으면될까요?
매달 공급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방법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전문가 회원님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유게에 질문글 죄송합니다 ㅠ
현재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제품납품 →
← 대금입금
세금계선서발급 →
이런식인데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물으시네요..
저희도 간이과세자는 처음이라..
공급가에서 부가세를 빼고 돈을 받으면될까요?
매달 공급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방법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전문가 회원님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돈도 부가세 포함해서 받으셔야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는거예요
왜 받으실라고 하시는지??
계산서는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돈이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걸 거에요. 의무가 없다고 못, 하는건 아니고요 보통 그냥 안하는거로 통하는거지요.
애초에 세금계산서는 청구/영수 2종으로 발행할 수 있기에, 글쓴님의 사업체에서 청구로 상대방에게 발행하시면 됩니다.
안받는다고 하면 부가세포함 돈받고 난 머리굴리고 끝..국세청에서 나오면 토토하고 끝..
상관없이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
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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