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출시한 차량용 악세서리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에서 문의가 오고있는데요
그중 중국 현지 한인 사업가인데
초도 1000개를 발주를 넣고 싶다고 하셔서요.
FOB 진행이였으면 좋겠고
만약 저희쪽에서 여의치 않으면
그쪽 국내 사업자에서 사입해서 직접 중국으로 운반해도 된다고 하네요.
저희야 국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넘기면 편하긴 한데
먼저 요청한것이 FOB라 최대한 맞추려고 하거든요.
제가 아는 FOB는
저희가 수출면장 대행사에 발급요청하면 몇만원이면 발급되는걸로 발급해서
바이어가 요청한 포워더에 물건만 선적시키면 끝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금신고할때 수출내역서 증명하면 부가세 10% 면제인거죠?
즉 수출면장발급비용 + 국내이동물류비 만 발생하는거죠?
저희가 만약 국내사업자에 납품하면
국내이동물류비 + 부가세가 발생하는거구요.
그리고 수출할때 기존 정상가대비 55~60% 가격으로 (45~40%할인) 제안하면 타당한 가격인가요?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 통해서 수출관련 서류 만드시고 중국업체가 이야기하는 포워더끼리 연결시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중국의 구매자가 첫거래 업체라면 대금을 선지급 받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워낙에 사기가 많아서요.
본선인도조건이라 포워딩 업체가 전달하는 청구서 내역을 보면 선박에 적재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을겁니다.
가격은 원가나 마진율을 모르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대박나시길 빕니다.
수출건은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안되죠..해외 업체니까요. 부가세 당연히 없습니다.
공급가 할인? : 수출금액을 일부러 낮춰 수출한다는 의미인가요? 수출진행에 문제 없습니다. 판매가가 그렇게 판다고 하면 그만이죠. 단, 면장상 금액보다 실제 판매대금이 더 크게 입금될텐데 그렇게 되면 회계적으로 차액은 판매대금이 아닌 잡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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