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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미키성 17.04.17 16:17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 저 담당자 신고하세요.

    도로교통법 33조.34조에 의거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음에도
    담당자는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내 주차를
    용인하다고요.

    횡단보도가 무엇인지?
    주차를 해도 되는지?

    도로교통법에 심야엔 횡단보도에 주차해도 되는지?

    저 담당자 신고하면 전화와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힐겁니다..
  • 레벨 원사 3 코타키나발루 17.04.17 16:37 답글 신고
    네 신문고 해놓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 게시 했네여 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코타키나발루 17.04.17 16:37 답글 신고
    네 주정차 자체가 불법이라, 한장으로 되는건데, 저희동네가 아니라 일부로 5분 맞춰서까지 해놨는데 10분으로 해놨네여 ㅎㅎ
  • 레벨 대령 3 미키성 17.04.17 17:31 신고
    @코타키나발루

    지역마다 다르더군요.

    울지역은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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