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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살려도 24.05.05 20:33 답글
    대구 애들은 오늘 철야나?
    난 그만 잘라고 ..
    나도 대구라. ㅋ
    답글 8
  • 레벨 대장 살려도 24.05.05 20:33 답글
    대구 애들은 오늘 철야나?
    난 그만 잘라고 ..
    나도 대구라. ㅋ
  • 레벨 상사 1 보배카다 24.05.05 20:33 답글
    1찍 전라도랑 말 안해 ㅋㅋㅋㅋ
  • 레벨 대장 살려도 24.05.05 20:34
    @보배카다 대구라 캐도 안 믿는 시키가 대구 인거 안 들킬라고 애쓴다. ㅋㅋ
    비산동에서 눈에 띄지 마라 붕 날아 차 버릴라니까. ㅋ
  • 레벨 대위 3 이찌기는십이구살인마 24.05.05 20:34
    @보배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삭하지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치산이 전부다 전라도라는 근거 대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국 조폭 90%가 전라도라는 근거좀 대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이찌기는십이구살인마 24.05.05 20:35
    @보배카다 아니 왜 글을 배변하듯이 싸질러 수습도 못하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이찌기는십이구살인마 24.05.05 20:35
    @보배카다 똥쟁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상사 1 보배카다 24.05.05 20:35 답글
    이찌기 개솔이하는 놈이랑 말 안해 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이찌기는십이구살인마 24.05.05 20:37
    @보배카다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꼬리 감고 튀는 모습이 아쉽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뜽시니 보수빨갱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이찌기는십이구살인마 24.05.05 20:37
    @보배카다 니가 싸지른 배설물 싹다 치워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장 발해대조영 24.05.05 21:01 답글
    돼멜다 사치에 대해선 아무말 안함.전라도식 정의.
  • 레벨 대위 3 이찌기는십이구살인마 24.05.05 21:17 답글
    왠 개릴라 전이노 전면전 하자 보수빨갱이
  • 레벨 훈련병 유랑극단02 24.05.05 21:52 답글
    고작 명품백............
  • 레벨 대령 3 편견없이봅시다 24.05.05 22:33 답글
    ㅎㅎㅎㅎ

    궁금해서 그러는데...

    김건희 명품백하고 정권 탈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거니? ㅎㅎㅎㅎ
  • 레벨 대령 3 편견없이봅시다 24.05.05 22:34 답글
    ㅎㅎㅎ

    그러게...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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