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귀하가 2021. 12. 말경 제출한 기피 신청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의견서(이하 ‘이 민원 의견서’)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실의 발생경위를 조사하여 이를 알려줄 것 및 그 경위가 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기피신청 의견서 양식에 위원들이 날인만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조치해달라”라는 취지입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부서 및 담당조사관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답변해 드립니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은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관련하여 소관부서는 이 민원 의견서는 귀하가 민원 신청 시 첨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로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의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이고,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의견입니다.
다. 이 민원 의견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들이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였다고 동일하게 판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제출한 의견서라 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의 내용만으로는 조치대상 및 요구하는 조치 등을 특정할 수 없으며, 이 민원 의견서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의견서로 보이므로 별도의 조치를 요구하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을 귀하께 말씀드립니다.
4.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담당관실 서명현 조사관(☏ 044-200-7092)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5.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의 답변을 확인하신 후, 답변과 처리과정 등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더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부서 및 담당조사관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답변해 드립니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은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관련하여 소관부서는 이 민원 의견서는 귀하가 민원 신청 시 첨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로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의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이고,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의견입니다.
다. 이 민원 의견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들이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였다고 동일하게 판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제출한 의견서라 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의 내용만으로는 조치대상 및 요구하는 조치 등을 특정할 수 없으며, 이 민원 의견서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의견서로 보이므로 별도의 조치를 요구하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을 귀하께 말씀드립니다.
4.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담당관실 서명현 조사관(☏ 044-200-7092)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5.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의 답변을 확인하신 후, 답변과 처리과정 등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더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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