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함 ㅇㅇ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할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때 법정에서 거짓을 고하지 않는다는 선서해야함 ㅇㅇ 이를 어길 경우 위증이 됨 ㅇㅇ
위증은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고의의 거짓을 발언할 경우이지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해당되는것이 아님 ㅇㅇ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공소사실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없냐도 중요한 판단 대상임 ㅇㅇ
이게 무쟈게 귀찮은 일이니 정치게시판 회원님들은 최대한 법원에 갈 일 없는 진보 , 보수 회원님들 모두 서로 선을 넘지 않는 아름다운 게시판 활동을 하기 바람 ㅇㅇ
판사가 아주 기분 나쁘시면, 구형보다 더 때리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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