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조 교육감이 세번째 임기의 1호 과제로 내세운 교권보호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자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감은 민원인이 법령 또는 학교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의 그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학교장은 방문자가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 학교 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뭐야 국힘 좌파야???
저걸보면 국힘이 진작에 이런 일 방지할려고 애쓴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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