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지로용지로 받았을때 납부를 안하면
KBS방송을 못보게 송신을 중단하는건가요
미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또는 형사고발이 들어오는건가요
전자인 경우는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후자인 경우라면 더 부당해지는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흘러갈까요? 궁긍하네요 ㅎ
수신료 지로용지로 받았을때 납부를 안하면
KBS방송을 못보게 송신을 중단하는건가요
미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또는 형사고발이 들어오는건가요
전자인 경우는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후자인 경우라면 더 부당해지는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흘러갈까요? 궁긍하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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