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른바 대장동 세력이 성남FC에도 후원했던 과정을 눈여겨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위례 사업자들의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가 2014년에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5억원을 건넸다고 하네요...
검찰은 호반건설과 남욱 변호사 등이 참여한 '푸른위례'가 위례 사업자로 선정된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잔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깊숙히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호반건설 관계자 그리고 남욱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정진상의 지시로 공사가 위례 사업자들에게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에게도 '제3자 뇌물'의 피의자로 오는 28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위례 사업자를 비롯해 각종 인허가 현안이 있던 두산건설, 네이버 등이 성남 FC에 후원금을 낸 과정에 개입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이다 (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다. 형법상 뇌물죄(賂物罪, 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이 아니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성남FC가 후원금을 받은 것이 뇌물죄건... 제 3자 뇌물죄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차치하더라도...
위의 글을 살펴보면...
푸른 위례프로젝트가 성남 FC로 광고비를 냈습니다...
정진상이 성남FC로 광고비를 내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이재명이 '보고' 받았다고 '의심'한다며...
피의자로 출석하라 한 것이죠...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
법도 성립되지 않는 것 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혐의라도 있었으면...
구속 기소를 했을 텐데...
그나마도 되지 않으니...
'출석'하라고 쇼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
앞으로 어떤 헛소리를 하는지 지켜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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