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여러 의혹 중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개발 특혜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일 것이다. 이 두 사건은 쌍둥이 사건 또는 형제 사건이라고 부를만큼 성격이 비슷한데가 있다고 정지권이나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에 연루되었던 인물이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앞두고 3명이나 자살을 당했다.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가 개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겁이 났거나,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짓이었을 것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연이어 자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은 자신이 설계를 했다고 자랑까지 했는데 살아서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하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이어 당대표까지 되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현동사업 당시 부지 용도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이, 용도 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를 당하고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며 이재명을 고발하였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 성남시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였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는 식으로 대박을 터뜨렸을 것이다. 백현동 자연녹지에서 이재명이 4단계 용도상향을 해주어서 백현동 절벽 아파트가 탄생하였고 대박을 쳤다.
이재명이 4단계 용도 상향을 시키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처음부터 몰아가서 관련 공무원과 계속 갈등을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 부지의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A씨는 용도를 2단계만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였다고 한다.
A씨는 백현동 부지의 사업자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사업자도 그렇게 했는데 성남시 팀장이던 상관 B씨는 "'4단계로 용도 상향을 가능하게 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며 계속 A씨에게 4단계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백현동 용도 변경을 반대했던 A씨는 2014년 5월 업무에서 배제됐고 성남시는 이듬해 3월 자연녹지였던 부지를 4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승인했다는 것이다.
당시 A씨는 용도 변경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는데, 성남시는 2016년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난 A씨는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임이 됐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은 자기 뜻에 반대하는 A씨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을 내고 현장에서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임까지 서슴지 않고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했다.
이에 A씨는 해임 처분 불복 소송으로 맞서고 있고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을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17쪽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재명은 이렇게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검찰과 사법부는 이재명을 속히 구속하여 시장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측근들에게 부동산 개발 특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도 추상같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도 썼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법을 어긴 거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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