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고발을 당하여 기소된 고영주 변호사가 지난 2월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었다.
그리고 16일 대법원 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 '문재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영주 변호사는 2013년 1월 보수단체 회의에 참석해 "저는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고 발언했다. 이 일로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이 되고 재판에 넘겨졌고, 문재인으로부터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 "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에게 3000만원을, 2심에선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시켰다. 대법원은 "高 변호사의 발언이 文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文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며 이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며 "그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했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 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며 "高 전 이상장이 文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라고 지칭한 것이 사유 재산 제도 부정, 생산 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는 자라고 의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 라고 했다.
이것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통치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참 어쩌다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가 청와대에 5년 동안 앉아서 국민들을 쥐락펴락을 했단 말인가? 공산주의자를 뽑아준 좌익들 빼고 소위 중도라는 분들은 가슴을 치며 반성들 많이 하고 다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통치를 하는 나라는 절대로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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